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자진납부고지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자진납부고지 알림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9353(22. 11. 16.)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권고" 와 같은 기관 현장조사지령서(2022-210호)에 따라 우리사업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반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현장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에 의거 하였습니다. 3. 2022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설명과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음에도 감독관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고지 내용 - 납부자 : 서울시청(재무과) 오세훈 - 주 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 청사) - 납기내 : 2022년 11월 30일(납기후 수납불가) 붙임 : 1. 자진납부고지서 1부. 2.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대상명단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권고 1부.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임성진 관리단속과장 박성주 서부도로사업소장 11/17 최연우 협조자 주무관 이주향 시행 관리단속과-29973 ( 2022.11.17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09 /전송 02-300-8339 / lsj6713@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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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납부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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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대상명단.pdf

    비공개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권고.pdf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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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자진납부고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9973 생산일자 2022-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진 (02-300-8309) 관리번호 D00000467085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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