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2년 1인가구 안심 사업 추진 -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수여 계획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3344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1인가구정책팀장 1인가구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석희 송미정 이호진 11/16 김선순 협 조 주거지원팀장 정대득 안전지원팀장 이한순 생활지원팀장 전원신 1인가구협력팀장 김인숙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 2022년 1인가구 안심 사업 추진 -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22. 11.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1인가구 안심 사업 추진 -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22년「1인가구 분야별 특별대책 추진」및「서울시 안심사업 활동」에 기여한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1인가구의 불편과 불안 해소를 위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심사업을 수행한 직원의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해 표창을 수여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호, 2022. 2. 16.) Ⅱ 표창개요 표창시기 : 2022. 12월 표창내용 ○ 표창대상 - <1인가구 분야별 특별대책 추진>에 공적이 있는 자 - <서울시 안심사업 활동>에 공적이 있는 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총 24명 (붙임2: 2022. 11. 8. 배정변경 현황 및 부서사업 고려 반영) - 특별대책(9명) : 시·자치구 공무원 4명, 투출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산하기관 포함) 5명 외부공무원 및 투출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 4호에 의거 부상 수여 불가 - 안심사업 15명 : 시·자치구 공무원 15명 Ⅲ 세부 추진계획 선발대상 ○ <1인가구 분야별 특별대책 추진> 및 <서울시 안심사업 활동>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 건강, 돌봄, 주거, 고립 해소 등 각 분야별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 - 1인가구 등 시민 안심사업(안심이앱, 안심마을보안관,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장비지원사업, 안심택배함 및 안심지킴이집 운영 등) 운영 관리 ○ 기간 및 자격 제한 등 시장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는 선정 불가 표창제도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2021) 변경 후(2022) 표창선발 자격기준 재표창 제한기간 1년 재표창 제한기간 없음 (신 설)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제외 선발절차 ○ 대상자 추천 및 부서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결재 ? ② 대상자 선발 기관 공적심의·의결 ? ③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추천 (→ 인사과)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 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1)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4) : 양성평등담당관, 영유아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 1인가구담당관 ※ 시장표창조례 제14조 의거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심사방법 : 서면심사 Ⅳ 행정사항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 각1부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Ⅴ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 및 자체 공적 심사·의결 : 2022. 11. 24. ○ 제2공적심사 의뢰(→ 인사과) : 2022. 11. 25. ○ 표창장 수령 및 수여 : 2022. 12월말 붙 임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제출서식 각 1부. 끝. 붙임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단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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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 2022.2.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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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xlsx.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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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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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2년 1인가구 안심 사업 추진 -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3344 생산일자 2022-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희 (02-2133-6337) 관리번호 D00000466981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