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 분야 및 인원 : 총8명 - 이달의 일꾼(2명), 사업으뜸이(6명) ○ 공적내용 : 1인가구 분야별 특별대책 추진 기여 ○ 의결내용 -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 등을 위한 업무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시장표창계획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하기로 의결함. 붙임 : 공적조서 등 제출자료 각1부. 끝. 서울특별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자체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12/07 이해선 위 원 특별대책1반장 임지훈 위 원 특별대책2반장 김경원 위 원 특별대책총괄팀장 송미정 위 원 외로움대책팀장 김형미 담 당 주무관 고은희
27366766
20221207052507
본청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4279
D000004424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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