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퍼블릭뉴스 윤택완(0616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5 (삼성동)) (경유) 제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혜령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문화예술과장 11/16 최원규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31034 ( 2022.11.1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문화예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58 /전송 02-2133-1063 / hiah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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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1034 생산일자 2022-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혜령 (02-2133-2558) 관리번호 D00000466956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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