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 로 소 방 서 수신 광화문오피시아 시설관리소장(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신문로1가)) (경유) 제목 공무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알림 1. 항상 소방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2022.11.2. 우리 소방청에서 관련 법령 해석한 결과를 안내하오니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분 야 : 공무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제외) 나. 주요내용 ○ 공무원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경우,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조항 위반 여부 다. 결 론 ○ 공무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은 이해충돌 가능성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 등으로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함. ○ 공무원은 본인 소유건물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붙임 사전 컨설팅 의견서(소방청) 1부. 끝. 종 로 소 방 서 장 담당자 류혜선 위험물안전팀장 김종기 예방과장 전결 11/16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32701 ( 2022.11.16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92 /전송 02-2187-8142 / rhs0405@seoul.go.kr / 대시민공개
27223482
20221117045007
본청
예방과-32701
D00000466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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