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760호(2021.7.8.)와 관련입니다. 2.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으며, SNS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전직원에게 공람하여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2.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장 업적홍보 등 금지 안내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서구1-25 주무관 구성모 행정협력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7/12 代김현정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39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6 / im93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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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987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모 (02-2133-5823) 관리번호 D0000042983822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