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대한워킹투어협회)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7697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안규상 김가영 11/16 윤희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대한워킹투어협회) 2022. 1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사단법인 대한워킹투어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대한워킹투어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신청개요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대한워킹투어협회 ? 신 청 일 : 2022년 11월 8일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임원구성 : 7명(이사 5명, 감사 2명) ? 회 원 수 : 총 84명 ? 설립목적 : 도보여행 활성화를 위한 인문학 강좌, 역사, 체험 등의 활동을 수반하는 관광콘텐츠 ‘워킹투어’를 개발·보급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여행문화의 저변확대를 이루고자 함 ? 목적사업 1. 워킹투어 관련 정책개발, 자료수집, 조사, 기본방침수립 및 연구 2. 워킹투어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보급사업 3. 워킹투어 관련 국내·외 축제 및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주관, 참가 4. 워킹투어 가이드, 운영요원 및 워킹종목 지도자 양성 5. 워킹투어 시설 조성 및 운영, 유관기관 및 단체 협력 사업 6. 워킹투어 걷기코스 및 지역문화홍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및 용역사업 8. 그 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사업 2 검토결과 < 종합 검토의견 > ~ ○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소관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 도보여행에 인문학, 역사, 체험활동을 접목한 관광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전문가를 육성하여 관광산업 발전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주 사무소, 사업범위 등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장이 주무관청임 ? 비영리법인 대상 여부 : 해당 -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대상에 해당함 ? 제출서류 : 이상없음 ①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⑥ ’22~23 사업계획서 제출 ⑪ 재산목록 제출 ② 설립 발기인명단 제출 ⑦ ’22~23 수지예산서 제출 ⑫ 재산 증명서류 제출 ③ 정관 제출 ⑧ 회원명부 제출 ⑬ 재산출연 승낙서 제출 ④ 발기인 인감증명서 제출 ⑨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제출 ⑭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⑤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⑩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제출 ⑮ 법인 소개서 제출 ? 법인명 중복 여부 : 미해당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22. 11. 15.) ? 정관내용 검토 : 이상없음 - 필수사항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목적, 회원자격, 재산 및 회계 등 확인 - 효력발생 : 설립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및 간인 완료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이상없음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장소 ? 일시 : 2022. 10. 31.(월) 11:00 ? 장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길 5, 지하1층 2-1호 이상없음 2 참석대상·인원 ? 참석대상 : 재적 정회원 84명(발기인 7명 포함) ? 참석인원 : 발기인 7명 및 회원 36명 이상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없음 4 회의안건 ?의장 선출, 정관심의, 회장(이사장, 대표이사) 선출, 임원 선출, 재산출연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회비 징수, 주사무소 설치 이상없음 5 진행자 ? 사회 : 이상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이상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를 회장으로 선출 - 회 장(1인) : - 이 사(5인) : - 감 사(2인) : 이상없음 8 참석발기인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없음 ? 사업계획 : 이상없음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구 분 세부내용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목적 (정관 제3조) 본회는 도보여행의 활성화를 위해 인문학 강좌, 역사, 체험 등 활동을 수반하는 관광콘텐츠 ‘워킹투어’를 개발·보급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여행문화의 저변확대를 이룩한다. 사업 (정관 제4조) 1. 워킹투어 관련 정책개발, 자료수집, 조사, 기본방침수립 및 연구 2. 워킹투어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보급사업 3. 워킹투어 관련 국내·외 축제 및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주관, 참가 4. 워킹투어 가이드, 운영요원 및 워킹종목 지도자 양성 5. 워킹투어 시설조성 및 운영, 유관기관 및 단체 협력사업 6. 워킹투어 걷기코스 및 지역문화홍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및 용역사업 8. 그 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사업 세출예산 ’22년 : ’23년 : 세입예산 ’22년 : ’23년 : 108,980천원(회비30,240천원 / 목적사업수입 63,000천원 / 전기이월액 15,740천원) 검토결과 ○ 법인의 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띄며, 워킹투어 관광 콘텐츠 개발, 워킹투어 가이드, 운영요원 양성에 대한 세부사업의 추진방법, 추진시기, 예산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 사업수행 능력 및 재정적 기초 확립(가능성) 여부 구 분 세부내용 기재내용 ○ 임원현황 : 회장 1명, 이사 5명, 감사 2명 ○ 재정규모 : ○ 사 무 실 : 검토결과 ○ 법인의 임원 중 과반수가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관련 분야에 장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어 업무수행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2022년 기준 11~12월 예정이며, 지속적인 회원 증가를 통하여 재정규모 확대 예정(’24년까지 회원 수 20% 증가 목표) - 2022년 기준 회비 및 목적사업수입 증가로 재정적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 - 에 위치하며 현판, 회의실, 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용 중인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 입구 및 현판 회의실 사무공간 ○ 따라서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기초가 확립된 것으로 판단됨 허가조건 ○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내용 준수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를 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허가 취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3 향후일정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 11. 16. 법인등기 확인(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 ’22. 12. 7.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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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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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대한워킹투어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7697 생산일자 2022-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규상 (02-2133-2766) 관리번호 D0000046696759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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