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선출시 법령 규약 위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선출시 법령 규약 위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제7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시의 법령 및 규약위반 등의 부당행위의 건”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시 관련법 및 관련 규정 등 위반 문의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관할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대하여 준거가 되는「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개별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위 준칙을 참조하여 개별 관리규약(이하“규약”)을 정하고, 규약의 제정·개정 시에는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관할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 및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준칙 자체에 대한 해석 및 답변은 일차적으로 서울시에 책임이 있으나,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적용, 공동주택 내 어떤 행위의 규약 적합성 여부 판단 및 그에 따른 행정청의 지도·감독 등의 구체적 사항은 규약 제정·개정의 신고·접수 처이며 지도·감독권이 위임되어 있는 관할 자치구청에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귀하께서 문의하신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 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련규정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해 주시고, 관련법 위반사항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길 안내드립니다. - 끝으로,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270 ( 2022.11.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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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선출시 법령 규약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270 생산일자 2022-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688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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