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 하반기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현황 등 조사 알림 1. 관련문서 가. 재난관리과-663(2022.1.28.)호『2022.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나. 서울시 재난대응과-38431(2022.11.14.)호『2022년 하반기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등 현황 조사 알림』 2. 2022년 하반기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및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현황 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정확한 현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가. 조사기간 : 2022. 11. 15.(화) ~ 12. 5.(월) 나. 조사대상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11개소(곤란 8, 불가 3) 다. 조사내용 및 작성요령 1)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 (현 행 화) '22년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변동·개선여부 및 시설보강 관련 세부사항 기재 ※ 보이는 소화기의 경우 반드시 예방과 협조(확인), 상호 통계 불일치 없도록 정비 후 제출 - (관리카드) 구간정보, 진입로 및 장애물 현황, 구간별 맞춤형 출동로 확보 방법 등 기재 → 취합 후 책자형식 제작, 출동로 확보 및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예정 2)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 (현 행 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해당되어 신규추가 또는 기존대상 중 변동사항 기재 ※ '18.8.10.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 라. 제출기한 : 2022. 12. 5.(월)한 붙임 1.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개선조치 결과(서식) 1부. 2.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관리카드(서식) 1부. 3.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현행화(서식) 1부. 4.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관련 용어 정립 1부. 5.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작성요령 1부. 6.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처리 절차(소방청)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녹번119안전센터장, 역촌119안전센터장, 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차기영 재난관리과장 11/15 김기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956 ( 2022.11.15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44 /전송 02-2187-8211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5)
27218477
20221116050007
본청
재난관리과-24956
D000004669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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