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1. 와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에서 우리시 시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과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9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 변상금 부과내용 가. 대상 재산 및 점유기간 구 분 면적(㎡) 점유면적(㎡) 점유 기간 나. 부과 대상: 다. 부과기간: 라. 부과예정 금액: 마. 산출근거: 연간 대부료 × 120% × 점유기간(일/365일) ※ 붙임 2 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3. 변상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2022. 11. 30.(수)까지 아래 주소로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붙임 3) 및 신청서(붙임 4)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문화예술과(02-2133-2562) 4. 기한 내 별도 의견 및 분할납부 신청이 없을 경우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내용과 같이 변상금이 최종 부과되며, 확정 부과고지된 이후에는 이의 신청 및 분할 납부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산출근거 1부. 3. (서식)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4. (서식)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윤환 예술진흥팀장 신은지 문화예술과장 11/15 최원규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31008 ( 2022.11.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4층 문화예술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62 /전송 02-2133-1063 / hwan42@seoul.go.kr / 부분공개(7)
27218355
20221116050007
본청
문화예술과-31008
D000004668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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