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자격 안내 및 지도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8954호(2022.11.10.)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1]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에 적합한 면허소지자가 조종하여야 합니다. 3. 3톤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기존의 정격하중(3톤) 외에 세부규격(지브최대길이, 지브최대모멘트, 설치높이) 기준이 정하여졌으며 이 기준에 적합한 면허소지자가 조종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4.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건설현장 및 면허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법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3톤미만 타워크레인 세부규격 관련 규정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용성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1/15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1366 ( 2022.11.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ys881221@seoul.go.kr / 대시민공개
27215973
20221116050007
본청
건설혁신과-31366
D000004668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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