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세부일정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472호(2021.1.18.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세부일정 알림」)와 관련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2020년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는 3년마다 국통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2021년 안전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일정 등의 안내가 필요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김현기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1/2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9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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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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