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우수사례 선정심사 및 발표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281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행정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이은서 강윤희 11/15 김장수 협 조 ’22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선정심사 및 발표회 개최계획 2022. 11.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선정심사 및 발표회 개최계획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주거공동체 문화·기반을 형성하고자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공동주택관리법」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85조 1항(관리비용의 지원) ㅇ「市 공동주택관리조례」제6조(공동체활성화),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추진경위 ㅇ 2022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22.2.14.) - 11월 기준, 25개 자치구 229개 단지 참여 ? 공모사업비 지원 ㅇ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추천 의뢰 및 접수(‘22.9~10.) ※ 접수현황 붙임 참고 공모사업 개요 ㅇ 지원분야 : 7개 분야, 25개 프로그램 ㅇ 지원내용 : 공모사업 단지별 8백만원 이내 - 자부담률 차등적용 : 참여연수에 따라 (신규)10% ? (4년) 40%이상 부담 ※ 임대(혼합) 단지, 전년도 우수사례단지는 10%이상 동일 적용 ㅇ 지원분야 : 7개 분야 ① 소통/주민화합 ② 친환경 실천/체험 ③ 취미/창업 ④ 교육/보육 ⑤ 건강/운동 ⑥ 이웃돕기/사회봉사 ⑦ 관리노동자 배려?상생 ㅇ 공모신청 : 아파트 의무관리단지 3자 공동명의 신청 ㅇ 사업예산 : 247백만원 시·구비 매칭사업, 區의 재정력에 따라 시비 20~40% 차등지원 Ⅱ 우수사례 선정 계획 심사계획 ㅇ 일시/장소 : ’22. 11. 17.(목) 14:30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 ㅇ 대 상 : 20개 자치구 추천 ’22년도 사업참여 45개 단지 ㅇ 방 법 : 1차) 서류심사(11.17.) ? 2차) 발표심사(12.8.) ㅇ 선정주체 : ‘공동주택 공모사업 우수사례 선정위원회’ 별도 구성 ㅇ 위원(안) : 선정방법 ※ 심사방법, 절차 등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의결할 수 있음 심사기준(안)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Ⅲ 우수사례 발표회 발표개요 ㅇ 일시/장소 : ’22. 12. 8.(목) 10:00 ~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ㅇ 참여인원 : 발표자 및 관계자 40여명 ※ 발표 단지별 5명 이내 ㅇ 심사대상 : 발표단지 선정심사위원회(1차)를 통해 선정된 7개 단지 ㅇ 시상내역 : 대상(1), 금상(1), 은상(2), 동상(3) ※ 발표회 경연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시상 제외 ㅇ 주요내용 : 국장님 축사 말씀, 기조강연, 2022년 공모사업 우수사례 7개 단지 발표 및 시상 진행순서(안) 시간별 진행순서 비고 10:00 ~ 10:10 (10‘) 진행 공동주택행정팀장 10:10 ~ 10:20 (10‘) 10:20 ~ 11:30 (70‘) 11:30 ~ 11:40 (10‘) 공동주택지원과장 11:40 공동주택행정팀장 추진일정 ㅇ 사전 서면심사 및 1차 심사위원회 개최 : 11. 17. ㅇ 발표단지 및 참석명단 제출 안내(시→자치구) : 11. 22. ㅇ 보도자료 배포 및 우수사례 발표회 참석명단 확정 : 11월말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및 집행 ㅇ 소요금액 : ㅇ 예산과목 :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무관리비 세부항목 소요금액(천원) 산출내역 2 ※ 산출 품목 및 세부 내용은 진행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붙임 : 접수현황 및 심사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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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우수사례 선정심사 및 발표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281 생산일자 2022-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서 (02-2133-7134) 관리번호 D00000466906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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