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도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 독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도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 독려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246(2022.3.3.)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윤리교육 참여 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1년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이수율과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이수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이수율이 저조한 자치구에서는 '22년 법정교육 이수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관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법정교육 이수로 인정되는 교육과정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온라인교육(무료)과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LH)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유료)이 있사오니, 교육 독려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1년 지자체별 교육이수률 1부. 2.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이수현황 1부. 3. 서울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안내 1부. 4.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LH) 온라인 교육 홍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담당부서) 주무관 배의선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3/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4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gammon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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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법정교육 이수율.hwpx

    비공개 문서

  • '21년 교육이수 현황_서울시('21.12.31. 기준).xlsx

    비공개 문서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온라인교육) 안내.pdf (1.3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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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lh) 온라인 교육 홍보자료.pdf (1.3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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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도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 독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480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의선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48765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교육및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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