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문법 위반 과태료 전액감액 결정결의(이의제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대상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접수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감액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결의 내역 - 감액대상 : - 감액금액 : (부과 과태료 및 가산금 전액) - 감액사유 : 과태료 이의제기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안혜령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문화예술과장 11/15 최원규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30986 ( 2022.11.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문화예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58 /전송 02-2133-1063 / hiahr@seoul.go.kr / 부분공개(5)
27212593
20221116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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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30986
D000004668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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