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미디어정책과장) (경유) 제목 신문법 제14조(사업의 승계) 관련 사항 유권 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업의 승계)의 승계 대상에 「상법」 제530조2의 ‘분할’ 개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우리 시에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유권 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권 해석 요청 내용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제14조(사업의 승계) 제1항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때에는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질의 사항 1. ⓐ 에는 상법제530조의2의 ‘분할·분할합병’도 포함되는지 여부 2. ‘분할·분할합병’이 ⓐ에 포함된다면, 상법 제235조를 인용한 ⓑ처럼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을 인용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 모두 신분법상의 사업 승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붙임 1. 신문법 제14조 유권 해석 요청 내용 1부. 2. 신문 사업 지위승계 신고 민원 1부. 3. 서울시 신문 사무 민원편람(신문 및 인터넷신문 제출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경태 예술교육팀장 조기동 문화예술과장 02/07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20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디자인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68 /전송 / / 부분공개(5)
19733609
20210929003847
본청
문화예술과-2078
D00000392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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