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문법 제14조(사업의 승계) 관련 사항 유권 해석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미디어정책과장) (경유) 제목 신문법 제14조(사업의 승계) 관련 사항 유권 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업의 승계)의 승계 대상에 「상법」 제530조2의 ‘분할’ 개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우리 시에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유권 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권 해석 요청 내용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제14조(사업의 승계) 제1항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때에는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질의 사항 1. ⓐ 에는 상법제530조의2의 ‘분할·분할합병’도 포함되는지 여부 2. ‘분할·분할합병’이 ⓐ에 포함된다면, 상법 제235조를 인용한 ⓑ처럼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을 인용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 모두 신분법상의 사업 승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붙임 1. 신문법 제14조 유권 해석 요청 내용 1부. 2. 신문 사업 지위승계 신고 민원 1부. 3. 서울시 신문 사무 민원편람(신문 및 인터넷신문 제출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경태 예술교육팀장 조기동 문화예술과장 02/07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20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디자인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68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신문법 제14조 유권 해석 요청 내용(1).hwpx

    비공개 문서

  • 신문 사업 지위승계 신고 민원(2020. 2. 3.).hwpx

    비공개 문서

  • 서울시 신문 사무 민원편람(신문 및 인터넷신문 제출서류).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신문법 제14조(사업의 승계) 관련 사항 유권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078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태 (02-2133-2568) 관리번호 D00000392924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