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통보 (강북)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통보 (강북) 1. 강북구 교통행정과-89151호(2022.11.8.),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28619호 (2022.11.14.)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협의결과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 통보되어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지정거리 지정사유 비고 1 화계초등학교 솔매로50가길25 기정: 솔매로50가길 25(730m) 확대: 도봉로38길(222m)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필요 확대 2 삼양초등학교 삼양로49길17 기정: 삼양로49길 17(500m) 확대: 삼양로(71m)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필요 확대 3 오현초등학교 월계로 221 기정: 월계로 221(400m) 확대: 오현로(170m)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필요 확대 4 인수초등학교 인수봉로 269 기정: 인수봉로 269(850m) 확대: 인수봉로79(185m)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필요 확대 나.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 1)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 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기획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 - 위 지정 현황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강북구청(교통행정과)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에 따른 붙임 도면을 참조 맞게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을 빠른시일내 설치 완료한 후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과 서울시(보행정책과)로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고,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에 따른 공사 시행 중 부득이하게 교통안전 시설을 변경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행안전 등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현황 등 시설물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강북경찰서(교통과)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현장 교통관리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도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장), 서울특별시교육감(초등교육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유아교육과장), 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울강북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박선남 보행안전팀장 최미선 보행자전거과장 11/14 오세우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4165 ( 2022.11.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보행자전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27 /전송 02-2133-1052 / nami5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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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어린이보호구역 설계 규제 도면_(화계초, 삼양초, 오현초, 인수초) (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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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통보 (강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4165 생산일자 2022-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남 (02-2133-2427) 관리번호 D000004668112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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