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실시 계획('22년 2차)

문서번호 금융투자과-2493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금융팀장 금융투자과장 김나연 오혁준 11/14 김국진 협조 감사1팀장 박종원 - 서울핀테크랩 운영 -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실시 계획('22년 2차) 2022. 11.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 서울핀테크랩 운영 -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실시 계획('22년 2차)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22년도 2차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핀테크랩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9조(지도?점검) - 연2회 이상 의무 점검 실시(※ ’22년 1차 지도점검 : 4.14. 실시完)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핀테크랩(수탁기관 : 그라운드업벤처스(주)) ㅇ 점검범위 :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사무 전반 ㅇ 점검일자 : ㅇ 점 검 자 : ※ 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는 연1회 전문가(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등) 합동점검 의무 ㅇ 점검장소 : ㅇ 점검방법 : 현장방문 후 지도점검 주요 점검사항 ㅇ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 준수 여부 등 ㅇ 민간위탁 관리지침 지도·점검 사항(점검항목 붙임 '체크리스트' 참조) - 일반운영 : 회계관리(예산/지출, 계약관리 등), 고용관리(인사, 복무, 급여) 등 - 운영성과 : 사업계획 이행여부, 성과달성률, 만족도조사 유무 등 성과점검 - 특별점검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등 - 그 외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등 지도점검 결과 조치(조례 제16조, 제19조) ㅇ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 민간위탁금 목적외 사용, 부적정 집행 등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 시 위탁 취소 ☞ 단, 취소·정지 및 시정조치 시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향후 일정 붙임 : 민간위탁 지도점검 개요 및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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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민간위탁 지도점검 개요 및 체크리스트(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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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실시 계획('22년 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문서번호 금융투자과-2493 생산일자 2022-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연 (02-2133-5243) 관리번호 D0000046676134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핀테크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