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583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민우경 임국현 08/10 정영준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0. 8.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계획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핀테크랩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3조(’20.4.23.) ?? 점검대상 :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사무 전반 ?? 점검일시 : ’20. 8. 18. ~ 8. 21.(기간 중 1~2일 현장방문) ?? 점검인원 : 금융산업팀 직원 3명 Ⅱ 점검내용 및 조치 ?? 주요 점검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여부 등 ? 계약(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수탁 조건 등 이행여부 - ’20년 사업 진행상황 점검 :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 등 - 근로자 복무 관리 :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사업비 집행?관리 실태 포함 -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시설 및 위탁 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의견 수렴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조례 제17조)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전산시스템(예산 지원) 활용 현황 - 예산 집행내역(계좌이체, 카드사용 등) 열람·표본 확인 - 전산시스템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도점검 결과 조치(조례 제16조, 제19조)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 민간위탁금 목적외 사용, 부적정 집행 등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 시 위탁 취소 ☞ 단,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Ⅲ 행정사항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 고지 : ’20. 8. 11.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통보 : 결과보고 후 10일내 -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탁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통보 붙임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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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583 생산일자 2020-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우경 (02-2133-3021) 관리번호 D0000040569182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핀테크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