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독산동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건축계획 변경

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2231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부권사업과장 김규태 박성재 11/14 김종호 협 조 「독산동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건축계획 변경 2022. 11. 서부권사업과 「독산동 산업문화 어울림센터」건축계획 변경 실효성 있는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주민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시설로 자치구(금천구) 협의 결과 및 추진계획임 Ⅰ 추진근거 ○ Ⅱ 추진개요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331-38(면적 : 1,024.8㎡)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공공임대주택(20호) ○ 사 업 비 : 237억원(설계비 6, 부지매입 113, 공사비 118) ○ 사업시행자 : 서울시(※ 대행사업자 SH공사) ○ 건립규모 : 지하2층/지상8층(연면적 4,551.28㎡),건폐율 58.71%,용적률 299.43% 주요 추진경위 ○ '22.03.21./07.12. : 독산동 우시장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현안사항 보고(본부장) ○ '`22.07.05.~07.30. : 시유재산 활용 수요조사(시/금천구 전부서) ○ '22.08.17. :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건축계획(변경) 검토 보고(본부장) ○ '22.09.22.~10.31. : 자치구(금천구) 관계부서 및 SH 합동회의(4회) - (市)정책연계 시설이면서, 지역 주민에게 실질 필요한 시설 Ⅲ (시-자치구) 협의 결과 - 도입시설 건축계획 변경(안) ○ 실효성 있는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층별 도입용도(1~4층) 변경 건축계획 층별 용도계획 <당 초> <변 경> 5∼8F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4F 공유오피스,교육및체험실 3F 공동작업장 2F 현장지원센터, 휴게실 ▶ 1F 공동판매장 B1 주차장 주차장 B2 주차장 주차장 기존계획 유지 주민 활용 및 체감도가 높은 생활SOC로 용도변경 ? 지역 과제 및 수요를 반영한 용도 도입으로 시설 만족도 제고 ? 생활SOC 공급으로 지역 내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조치계획 ○ 시-구간 협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세부방안 마련 (붙임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협의 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에 반영 IV 향후 일정 ○ '22. 11. 서울시 건축계획(안) 관계기관(국토부/HUG) 협의 ○ '22.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확정 및 고시 ○ '23. 02. 건축 사업계획승인 (※ 사전 자문 및 통합심의 절차 이행) ○ '23. 05.~'24.08. 공사 착공 및 준공(예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절차】 기초조사 및 의견수렴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작성 ? 관계기관(국토부/HUG) 및 자치구 협의 ? 도시재생활성화 (변경)계획 확정 ? 변 경 고 시 (서울시,7∼8월) (서울시, 9~10월) (서울시, 10~11월) (서울시, 11월) (서울시,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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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축개요(도입시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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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독산동산업문화어울림센터] 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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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독산동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건축계획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서부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2231 생산일자 2022-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태 (02-2133-1565) 관리번호 D00000466797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독산동우시장도시재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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