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공간 조성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지급 계획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2819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사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장수련 양돈욱 백운석 양용택 10/02 강맹훈 협 조 ★주무관 조영진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공간 조성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지급 계획 2019. 10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공간 조성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지급 계획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 공간「산업문화어울림센터 조성사업」토지매입을 위한 대행사업비 지급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제26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시보 제2019-249호, '19.8.1) □ 추진경위 ○ '17. 02. 16.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2단계, 중심시가지형) ○ '19. 04. 08.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선정 ○ '19. 09. 24.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Ⅱ 사 업 개 요 □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 내 용 : 지역특화산업 지원, 근로복지공간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동공간을 복합화하여 산업문화거점공간 조성 추진 Ⅲ 집 행 계 획 (단위:원) ○ 추진일정 ▶ ▶ ▶ Ⅳ 향 후 계 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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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025007
본청
재생정책과-12819
D000003828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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