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동파 교체비용 환급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 )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동파 교체비용 환급안내 1. 평소 서울시 상수도 행정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서울시 수도조례 개정에 따라 고객님께서 우리 사업소에 동파계량기 교체 후 납부하신 동파계량기 교체대금을 환급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강서수도사업소로 환급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 근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제2항 (’22.10.17.)) 《 개정 내용 》 - 보온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을 시가 부담하도록 개선 - 부칙 제2조(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 환급 필요서류 - 납부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영수내역 (영수증, 통장내역 등) - 계좌이체 신청서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 붙임문서 ○ 제출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55, 2층 현장민원과) - e-mail (kjm6879@seoul.go.kr) 3. 동파교체대금 환급 관련 문의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02-3146-25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환급 계좌이체 신청서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진목 현장민원팀장 최상희 현장민원과장 전결 11/14 권오정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30903 ( 2022.11.14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2513 /전송 02-3146-2509 / kjm68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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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동파 교체비용 환급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0903 생산일자 2022-1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진목 (02-3146-2513) 관리번호 D000004667719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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