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 알림 1.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시장 방침 제311호, 2016.10.19.),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 및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 고시예정 알림(주거사업과-127, 2017.1.4.),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련 업무협조 요청(주거사업과-1781, 2018.2.13.)과 관련입니다. 2.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현장에서 혹한기 강제철거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동절기(12월~2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니, 자치구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에 통보, 관계자 교육 실시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철거금지 》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4항 제4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조 제3항 ○ 기 간 : 2022. 12. 1. ∼ 2023. 2. 28. ○ 대 상 : 이주(철거)중인 재정비촉진지구·재개발(주택형·도시형), 재건축(단독) 정비사업 ○ 철거시기 제한권자 : 자치구청장 3. 또한, 동절기(12월~2월)에는 강제집행예고장을 붙이는 행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정비사업 구역 내 인도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자체계획 수립여부, 조합 통보 및 관계자 교육 실시 결과를 2022.11.25.(금)까지 우리 부서(서울시 주관부서 포함)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 1부. 2. 인도집행 금지 관련 법령 및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정비촉진사업과장, 도심재창조과장, 서구1-25(정비사업부서) 주무관 서상현 조합운영개선팀장 이재훈 주거정비과장 11/14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박주형 시행 주거정비과-4266 ( 2022.11.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tkdgus3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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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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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도집행 금지 관련 법령 및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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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266 생산일자 2022-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상현 (02-2133-7238) 관리번호 D00000466741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강제철거예방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