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사업 예산 확정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사업 예산 확정 통지 1. 2022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2021.12.3.)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4325(2021.12.13.)호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2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사업의 예산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니, 각 구에서는 지방비 및 자기부담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2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국비지원 관련하여, 전통사찰 자기부담금분이 5% 경감되고 동 금액만큼 국비를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당초 40% → 45%(사찰 자부담분은 20%→15%)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예산 확정 통지 내역> 가. 전통사찰 보수정비 ㅇ 지원근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보조금) ㅇ 지원대상: 12개 사찰, 1,767,375천원(붙임 2) ㅇ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률 45%(국비:지방비:자부담 45%:40%:15%) 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ㅇ 지원근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ㅇ 지원대상: 3개 사찰, 205,000천원(붙임 3) ㅇ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률 45%(국비:지방비:자부담 45%:40%:15%) 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ㅇ 지원근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ㅇ 지원대상: 49개 사찰, 230,625천원(붙임 3) ㅇ 지원조건: 자치단체경상보조, 정률 50%(국비:지방비 50%:50%) 붙임 1. 2022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사업 예산 확정 통지 공문(문체부) 1부. 2. 2022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내역 1부. 3. 2022년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지원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행정혁신국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 실무사무관 김은경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12/15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65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2522 /전송 02-2133-1059 / archiyo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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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사업 예산 확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511 생산일자 2021-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2522) 관리번호 D000004432520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전통사찰보존및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