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관 악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법률 19160호,2017.12.26.개정/2018.6.27.시행) 나. 재난관리과-530(2022.1.24.)호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다. 신림119안전센터-23506(2022.11.3.)호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차량 단속 보고』 라. 재난관리과-25130(2022.11.7.)호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관련 협조 요청』 마. 관악경찰서 교통과-12020(2022.11.10.)호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관련 협조 회신』 바. 관악구청 교통지도과-59532(2022.11.14.)호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건에 대한 회신』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자동차의 양보의무 위반 적발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2. 11. 15.(화) 09:30 ~ 나. 장 소 : 재난관리과장실 다. 심의안건 : 진로양보의무위반 단속대상(1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부 심의 라. 심의내용 : 단속대상과 위반행위 기준의 해당여부 1) 단속대상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3항 2) 위반행위의 기준 : 과태료 부과 지침 제6조(위반행위의 기준) 마. 심의위원회 구성 연 번 직 위 직 위 계 급 성 명 비 고 1 위 원 장 2 내부위원 3 내부위원 4 내부위원 5 외부위원 6 외부위원 7 간 사 바. 의결원칙 1) 심의위원 임기는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제를 득할 때 까지로 한다. 2) 심의위원이 2/3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외부위원(관악구청,관악경찰서)은 코로나19유행으로 초빙이 불가하여 문서 결과받음. 붙 임 1. 소방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관련법규 1부. 2. 위반차량 발견 통보서 1부. 3. 위반차량 영상(별도 송부) 1부. 4. 심의의결서 1부. 5. 심의표 1부. 끝. 담당자 이학민 대응총괄팀장 변전일 재난관리과장 홍진희 소방서장 11/14 이원석 협조자 구급팀장 이래희 구조팀장 김승범 지휘1팀장 평기봉 시행 재난관리과-25275 ( 2022.11.14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6-1192 /전송 02-2187-8302 / 201701201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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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관련 법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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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차량 발견 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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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의결서(긴급자동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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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표(긴급자동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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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275 생산일자 2022-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학민 (02-886-1192) 관리번호 D000004667563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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