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예방과장 (경유) 제 목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2382(2020.4.27.)『「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결과 보고』 나. 재난관리과-2332(2020.4.24.)호『「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다. 재난관리과-2311(2020.4.23.)호『「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업무처리 계획 보고』 라. 현장대응단-2547(2020.4.20.)호『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실적 알림』 마. 市 재난대응과-13304(2018.6.28.)호『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바.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2.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위반차량 : 싼타페 나. 위반일시 : 2020. 4. 4.(토) 19:52경 다. 위반장소 : 구산역에서 응암역 구간 도로(응암역 방향) 라. 위반내용 : 상기 일시 화재출동 중 지휘차와 구조버스 사이에 위반 차량이 끼어들어 구조버스에서 수차례 피양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좌·우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음 마.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붙임 1.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1부. 2.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결과 보고(공문) 1부. 3. 소방기본법 제21조 및 제56조, 시행령 19조 별표 3항. 1부. 4. 블랙박스 영상(별도제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배철수 재난관리과장 04/28 김종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1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59-7019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5)
20262360
20210928213646
본청
재난관리과-2413
D000003984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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