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1. 市 소방감사담당관-29400(2022.11.11.)호 "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시 재산신고 의무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미제공 으로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대상자 - 소방경 이상 또는 소방위·소방장 중 내근 업무 담당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 당 사 유 제 출 방 법 결혼, 자녀출생 등으로 친족 추가의 경우 ▷ 동의서 신규 제출 (2016.6.30. 이후 제출한 것만 유효)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개명한 자 2016. 6. 30. 이전 동의서 제출자 시(조)부모 등록자 ▷ 친(조)부모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11월30일까지), 고지거부신청(1월 중) 시(조)부모는 2023.1. 중 등록제외 조치할 것. 고지거부 기한이 만료된 친족 ▷ 고지거부 기간이 2022. 12. 30.까지인 경우, 2023.정기신고시고지거부 적용 안됨 ▷ 1월 중 고지거부 신규 허가신청 또는 동의서 신규 제출 ※ 고지거부 허가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동의서 신규 제출 추천 (불허시 정보제공 없이 재산등록) 나. 동의여부 확인 :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 접속 마이페이지 ⇒ 친족정보변경 ⇒ 정보제공동의(부동산, 금융) 확인 ⇒ 고지거부신청 ⇒ 고지거부 허가기간 확인 ⇒ 정보제공동의 ⇒ 동의서 제출일 확인 (2016.6.30.이후 제출 필히 확인) 다. 동의서 제출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 마이페이지 ⇒ 정보제공동의 ⇒ 친족 선택 후 동의서 내려받기 ⇒ 출력 후 서명, 스캔(pdf파일)하여 등록 - 제출기한 : 2022. 11. 30.(수)까지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정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2) 제출 → 재산등록담당자 승인 → 동의서(붙임1) 제출 ? 기동의자 중 결혼한 딸, 이혼, 사망 등으로 재산등록대상 친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2) 제출 붙 임 1.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작성방법 및 서식 1부. 2.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 서식 1부. 3. 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자 및 고지거부 만료자 명단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여의도119안전센터장, 당산119안전센터장, 대림119안전센터장, 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희곤 행정팀장 변경인 소방행정과장 11/14 윤영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353 ( 2022.11.14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영등포동4가)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2 /전송 02-2187-8190 / leehuikon@seou.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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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금융거래_및_부동산정보_제공동의서 서식 및 등록방법.hwpx

    비공개 문서

  • 2. 금융거래_및_부동산정보제공에_대한_동의철회서.hwpx

    비공개 문서

  • 3. 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자 및 고지거부 만료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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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353 생산일자 2022-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곤 (02-6981-7012) 관리번호 D000004667576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공직기강감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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