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 업무 매뉴얼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3702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건물효율화팀장 친환경건물과장 환경기획관 이주영 이경옥 서은경 11/14 이인근 협 조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 업무 매뉴얼 2022. 11.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민간건물 에너지효율 사업 현황 1 Ⅱ. 민간건물 에지효율사업 개요 4 Ⅲ.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6 Ⅳ. 효율개선 지원범위 7 Ⅴ. 사업절차별 주요내용 10 〈 별지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18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융자 신청서(건물/주택) 19 별지 제3호서식 융자지원에 대한 서약서 21 별지 제4호서식 기후변화기금 대여?차용 증서 22 별지 제5호서식 완료보고서(건물/주택) 23 별지 제6호서식 시공내역서(단열창호/단열재/리모델링) 27 〈 참고서류 〉 참고 . 유의사항 31 Ⅰ 민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 현황 기존건물의 단열창호, 단열재 등 고효율기자재로 교체하여 건물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요인을 개선하고 이용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 Building Retrofit Project) 1. 추진근거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ㅇ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ㅇ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제6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12조(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ㅇ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조례 제16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2. 추진경위 3. 건물에너지효율 개선 융자지원 성과(’08년~) 사업 성과 총괄 < 사업참여 전 > < 사업참여 후 > 사업참여 전 사업참여 후 Ⅱ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시 장기 무이자 융자지원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ㅇ 사업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ㅇ 사업기간: 공고일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총 1억 규모)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 신청 시스템 접수순에 따름 ㅇ 사업대상: BRP(ZEB 포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 -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 한 건물로 사업계획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건에 한함 ※ 제외대상: 무허가 혹은 건축물관리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단, 위반내용의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ㅇ 지원내용: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무이자로 융자지원 ① 심의신청 ② 심의의뢰 ③ 심의완료 ④ 심의결과통보 ⑤ 대출신청 ⑥ 보증보험가입 (주택만 해당) ⑦ 자금대여신청 ⑧ 자금대여실행 ⑨ 대출실행 Ⅲ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ㅇ 대상건축물 :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서울소재 주택 및 건축물 <지원 제외대상> ? 최근 3년이내 동일 건물에 대한 동일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 신청인 기준 년간 건물 2개(주택 2채)로 한정 지원 ? 무허가 또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ㅇ 지원조건: 서울시 융자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심의 후 공사를 완료하고 서울시 추천(추천서 발급)을 받은 후 금융기관 대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지원 ㅇ 지원비율: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의 100% 이내 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에너지 관련 설비는 공사비의 80% 이내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란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폐기물 처리비, 부가가치세 등에 한함 ㅇ 지원한도: 30억원미만, 추천액은 10만원 단위로 함 - 지원 최소한도 : 주거(단독?공동주택) 2백만원, 비주거 1천만원 구 분 금융기관 지원한도 주택 우리은행 최대 15백만원 신한은행 단독주택 최대 60백만원, 공동주택 최대 30백만원 건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 BRP : 1천만원 ~ 20억원, ? ZEB(인증완료) :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 ZEB 융자의 경우 서울시의 추천서 발급 전까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ZEB 본인증을 획득할 것 ㅇ 금융기관: 우리은행(주택), 신한은행(주택),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 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금은 대출 시 담보가 필요한 자금으로, 신청 전에 거래 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대출가능 한 은행을 지정하여 신청 ※ 신한은행은 서울시청금융센터, 서소문청사 출장소만 이용 가능 ㅇ 대여금리: 연리 0%(고정금리),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 금융기관 대출약정서 상에 0.9%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적용금리는 0%임 ※ 주택의 경우 SGI서울보증의 보험상품 가입에 따른 보증보험료 발생 ㅇ 대여조건: 8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건물은 3년이내 거치 가능), 상환 거치 기간 연 단위로만 설정 ※ 상환주기: 분기별 상환 < 운영기준 > ? 융자 추천 후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기타 관련조례, 시행규칙 및 지원내용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및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 Ⅳ 효율개선 지원범위 1. 건축부문 ㅇ 단열창호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공동주택에서 발코니창 및 분합창 모두 교체하고, 개선 전·후 전체창호 표기한 평면도 제출 시 외기에 접한 창호를 1등급 상향 책정(전면교체 시 외기에 접한 창 4등급까지 가능) ㅇ 단열덧창: 기존 창호의 철거 없이 창호 내·외부에 설치하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 1∼3등급의 창 세트 ㅇ 내·외벽 단열재 (1) 기존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로이 단열재 설치 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열관류율 적용 (2) 기존 벽체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단열재 기준 ? (내단열) 열관류율 1.33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30㎜해당) 이하 ? (외단열) 열관류율 0.8 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50㎜해당) 이하 ※ 난연 등급 있는 단열재 사용 권고 ※ 마감 비용은 단열재의 철거, 설치, 자재비 등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냉방용 창유리 필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제품 2. 기계부문 ㅇ 에너지생산 및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자가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ㅇ 냉?난방 효율 향상공사 (1) 가정용 콘덴싱 보일러(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2) 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기기 교체 ※ 사용 연료는 도시가스, 냉난방 방식은 지역 냉?난방 권장 ㅇ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회생제동 장치(엘리베이터) ㅇ 건물 자동화제어장치: 자동제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3. 전기부문 ㅇ 조명시설 효율 향상공사(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LED 조명으로 교체) ※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포함 ㅇ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ㅇ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ㅇ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고확인) 설치 ※ 대기전력 자동 차단용 인공지능형 콘센트 60% 이상 교체시 지원 4. 신재생에너지 등 ㅇ「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에너지 관련 설비 ※ 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해 지원 시 효율화 부분에 총사업비 50%이상 투자 시 지원 ㅇ 에너지 진단비(에너지효율화 항목과 함께 추진 권고) 등 제로에너지건물 (Zero Energy Building) ▶ (개념)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패시브), 신재생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최소화 패시브(Passive) + 액티브(Active) ? 제로에너지건물 (Zero Energy Building) 냉?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단열·기밀성능 강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열, 수열 등) ▶ (인증제도)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 (BEMS 등)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자립률 제로에너지등급 1++등급 이상 (최고1+++~최저7등급) 최저 7등급 대비 80% 절감 100% 이상인 건축물 1등급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2등급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3등급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4등급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5등급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생산량 / 1차에너지 소비량(소요량+생산량) Ⅴ 사업절차 별 주요내용 ① 융자신청시스템가입 ? 신청자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ecomileage.seoul.go.kr) 가입 또는 융자시스템 홈페이지(https://brp.eseoul.go.kr) 직접가입 ? 시공업체에서 신청자 동의받아 일괄 입력가능 (신청자) ② 시공계약 체결 ? 시공업체와 신청자 시공계약 체결 (신청자 및 시공업체) ③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발급 ? [별지 제1호 서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 (금융기관 → 신청자) ④ 심의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작성 후, 융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구비서류 첨부) ? 시공업체에서 신청자 동의 후 심의신청 가능 (신청자 및 시공업체) ⑤ 융자심의 ? 신청서류 검토 후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시 보완 요청 또는 반려 처리 ? 심사결과는 융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서울시-심의위원) ⑥ 공사완료 ?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 실시 (시공업체) ⑦ 완료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서 및 납품확인서 등 융자시스템 홈페이지 제출 (신청자 및 시공업체) ⑧ 추천서 발급 ? 완료보고서 및 납품확인서 등 검토 후 추천서 발급 - 신청자 및 시공업체 : 융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 추천서발급 : 융자시스템 홈페이지(로그인)에서 출력 (서울시 → 신청자) ⑨ 대출신청 ? 자금 추천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신청 - 단, 보증보험상품 가입 후 융자 가능 (신청자 → 금융기관) 건 ⑩ 보증보험상품가입 ? 서울보증보험 방문 또는 홈페이지(팩스로 서류 작성) 통해 가능 물 (신청자 → 서울보증보험) ⑪ 대출심사 ? 보증보험상품 가입 후 대출 확정 (금융기관 → 신청자) ⑫ 대여신청/실행 ? 금융기관은 대출 승인된 자금 신청 건에 대해 서울시에 대여 신청 ? 서울시는 검토 후 대여 실행 (금융기관 ? 서울시) ⑬ 융자실행 ? 자금 추천받은 자는 가급적 3개월 이내에 자금을 인출하여야 하며, 융자가 늦어질 경우 해당 사항 서울시에 통보 (금융기관 → 신청자) (1단계) 시공계약 체결 ㅇ 에너지효율개선 시공업체 선정 - 신청자,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 ※ 서울시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 지정하지 않음 < 시공업체 선정시 고려사항 > ▶ 필요한 공사를 주력 공종으로 하는 업체 ▶ 현장을 직접 확인 후 공사견적서를 상세하게 작성한 업체(공사자재, 규격, 수량 인건비 등) - 에너지효율개선 자재 및 시공방법 제시 ▶ 하자보수기간 및 이행 방법에 대해 명확히 제시한 업체 ㅇ 에너지효율개선 시공업체와 신청자 시공계약 체결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의 공사 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진행하며, 신청자와 시공업체 간 공사와 관련된 사항(공사시간, 하자보수기간 등)을 상세히 작성 (2단계)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발급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별지1회서식] 발급 구 분 금융기관 지원한도 주택 우리은행 최대 15백만원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서소문청사출장소 만 가능) 단독주택 최대 60백만원, 공동주택 최대 30백만원 건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최대 20억원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시 최대 30억원) (3단계) 융자심의 신청 ㅇ 신청대상 : 건물 소유자,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SCO 사업자 지원조건> ? ESCO 사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한 계약체결 후 신청 ? ESCO 사업자는 계약에 의한 투자비상환계획 기간을 초과해 상환기간(거치 포함)을 설정할 수 없음 ※ 매매계약 진행 중 신청 가능, 융자신청 시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금융기관 대출신청전 등기 완료) ※ 주택의 경우 SGI서울보증의 해당 보험상품 가입 의무 ㅇ 신청방법: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 시스템(https://brp.eseoul.go.kr) 신청 - 신청자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ecomileage.seoul.go.kr) 가입 또는 융자시스템 홈페이지(https://brp.eseoul.go.kr) 직접 가입 - 시공업체에서 신청자 동의 받아 일괄 입력 가능 ㅇ 신청 내용(온라인 신청) 구 분 신청내용 추천신청서 - 신청자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신청내용 (신청건물 현황. 시설개선사항, 시공업체 - 시공업체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사업계획서 - 사업내용(개선항목, 교체 비용, 교체 수량 등) - 타 기관 사업비 지원 내역 - 에너지 사용량 입력 (전년도 1년간 전기사용량, 도시가스 사용량) 교체계획서 - 시공위치, 모델명, 규격(가로, 세로) 수량, 에너지효율등급 등 ㅇ 접수일정: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금요일 18시까지 - 융자추천까지 발생하는 주요사항(심의결과, 서류보완 등)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오프라인을 통한 별도 공문 시행은 하지 않으며,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시공 세부내역은 신청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업체에서 별도 로그인 후 작성 가능 ㅇ 심의신청 구비서류(융자신청 시스템에 PDF 파일로 업로드) <공통서류> ①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별지1) ②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2) ③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에 대한 서약서 (별지3) ④ 계약서 및 공사원가계산서 및 상세내역서(별지6) ⑤ 건축물관리대장 ⑥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⑦ 에너지절감량 산출자료 및 근거(도시가스 및 전기사용내역 등) <필요시> ①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필요시) ② 시공도면(필요시) ③ 시험성적서(단열재 등 시공 시) ④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서 (필요시) (4단계)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ㅇ 심의위원 구성 :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 - 내부 공무원 1, 건축, 에너지 등 전문가 4명 ㅇ 심의일정: 월 2회 개최, 셋째 주 및 다섯째 주 수요일 심의개최 예정 ㅇ 선정기준 : 에너지 성능개선 항목, 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융자지원 대상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 신청서류 검토 후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시 보완 요청 또는 반려 처리 - 융자지원 대상항목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준용하여 결정 ㅇ 심의방법 : 서면 및 대면 심사 ㅇ 심의결과 : 융자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 (대상별 융자금액 확인가능)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따름 ㅇ 심의수당 : 기본료 150,000원/2시간, 초과시 50,000원(1일 1회 지급) - 서면심사는 심의건수 20건을 기본료 2시간으로 간주하고 20건이상시 초과수당 지급 (5~7단계) 에너지효율화 개선공사 시행 및 완료보고서 제출 ㅇ 에너지효율화 개선 공사 계획에 따라 공사 시행 - 신청자는 융자승인 된 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융자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 내역, 시공자 등 주요 사항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와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 에너지효율개선 융자신청 공사 상세내역서 대로 적정하게 공사 시행 - 공사 공정별로 시공 사진을 촬영하여야 함 ※ 서울시에서 융자심의 전·중·후 시공 완료 여부, 사업계획서와 시공 내역의 비교 등을 위해 현장 방문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공사완료 보고서 제출(별지 5호, 별지 6호 서식) - 융자대상자는 대출 신청과 함께 완료보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에너지효율개선 자재 납품 확인서, 현장사진, 시험 성적서 등 제출 ㅇ 심의신청 구비서류(융자신청 시스템에 PDF 파일로 업로드) - 준공검사필증(해당 사업만 제출) - 납품확인서(거래내역서) ? 참여 업체가 시공만 했을 시 ‘참여업체, 제조업체간 납품확인서’ ? 참여업체가 제조 시공했을 시 참여업체, 신청자 간 납품확인서 ※ 납품확인서(거래내역서)는 항목별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8~9단계) 대출추천서 발급 및 대출신청 ㅇ 대출추천서 발급 - (서울시) 완료보고서 및 납품확인서 등 제출 서류를 검토 후 추천서 발급 ※ 필요시 무작위 현장조사<표본점검>를 통해 완료보고서 내용과 대조하여 공사가 적정하게 완료되었는지 확인 - (신청자 및 시공업체) : 융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 추천서 발급 : 융자시스템 홈페이지(로그인)에서 출력 ※ 비주거 건축물에 한해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 자금 범위 등을 의결하여 서울시에서 승인하고, 대출 금융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선금 지급 가능 - 금융기관 구비서류 (방문 전 금융기관 문의) 구 분 금융기관 구비서류 주택 우리은행, 신한은행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완료보고서(별지5) 등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완료보고서(별지5) 등 SGI서울보증 대출승낙확인서(취급은행 발급), 등기부등본 건물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농협 신분증, 융자추천서, 완료보고서(별지 5) ※ 담보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 SGI서울보증은 공동인증서 사용 시 서울보증홈페이지(https://www.sgic.co.kr)에서 가입 가능(문의사항: SGI서울보증 종각지점, ☎02-733-0021) (10단계) 대여신청 및 융자실행 ㅇ 대출심사 및 대여실행 - 자금 추천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신청(단, 보증보험상품 가입 후 융자 가능) ※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실행되므로 금융기관 대출부적격자는 서울시에서 융자 추천되었어도 지원이 불가함. - 금융기관은 대출 승인된 자금 신청 건에 대해 서울시에 대여 신청 - 서울시는 검토 후 대여 시행 ※ 서울시,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신청액은 기 지원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 이내이어야 함. ㅇ 융자실행 - 자금 추천받은 자는 가급적 3개월 이내에 자금을 인출하여야 하며, 대여가 늦어질 경우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함 - 융자 추천 후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융자금 상환조건 변경 > ㅇ 코로나19 등 국제적 비상상태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해 불가피하게 상환조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ㅇ 다만, 일시적인 재정위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원리금 연체, 폐업 등의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만기연장] -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거치·상환 기간 내에서 가능 - 만기 연장 시 적용 이자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이행연기 규정에 따름 -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한 연장(필요시) [상환유예] -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거치·상환 기간 내에서 가능 - 유예된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하여야 함. - 단,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정상 납입하여야 함(발생 시) Ⅵ 현장점검 ㅇ 서울시는 융자지원 조건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사후 점검 시행 - 서울시는 필요시 공사 중 또는 완료 현장에 방문하여 융자신청 내역과 완료보고서 내용으로 에너지효율개선 공사가 적정하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자는 융자심의 전이나, 추천서 발급전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시에서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 후 절감 효과 모니터링, 부동산포탈에 사업내역 공개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신청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 사용한 자의 조치사항 - 융자추천을 취소, 기지원된 융자금은 해당 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수 - 허위 문서를 작성 대출을 받은 자는 형사고발 할 수 있음 ?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장기·무이자 대출을 받았으므로 사기죄 ? 사업 대출 추진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사업 대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 - 해당 신청자는 향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시공업체와 계약한 건은 향후 융자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융자신청 참여 시공업체(ESCO사업자 포함)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 위 반 내 용 조치내용 1) 자금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신청 하도록 안내 또는 권유 등을 한 경우 예) 해당업체가 서울시 등록업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 홍보물 제작 2)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향후 지원제외 (최소2년이상) 향후 지원제외 (최소2년이상) [별지 제1호 서식]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융자추천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금에 대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신청자성명 : 2. 시공업체명 : 3. 신청부문 건 물 주 택 소유자 세입자 ESCO사업자 공동주택 단독주택 □ □ □ □ □ ※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4. 시공현장주소 : ※ 유의사항 - 동 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확인서는 대출심사신청이 아니며, 융자 추천 받은 후 대출심사신청을 위해 재방문하여야 합니다. 2022년 월 일 은행 지점 (TEL : ) 지점장 : (인) <융자지원 절차> ①융자신청 시스템 가입 ▶ ②시공계약체결 ▶ ③대출심사 가능 사전 확인서 발급 ▶ ④심의신청 ▶ ⑤융자심의 ▶ ⑥공사완료 ▶ ⑦완료보고서 제출 ▶ ⑧추천서 발급 ▶ ⑨대출신청 ▶ ⑩보증보험가입 ▶ ⑪대출심사 및 확정 ▶ ⑫융자실행 ▶ ⑬사후관리 (현장점검 등) 신청자 신청자 ? 시공업체 금융기관→신청자 신청자, 시공업체 서울시 -심의위원 시공업체 신청자, 시공업체 서울시 → 신청자 신청자 → 금융기관 신청자 → SGI보증보험 금융기관 금융기관, 서울시→신청자 서울시 지원절차, 지원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친환경건물과(☎02-2133-9700,359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융자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명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택소재지 시공현장주소 전화번호 융 자 신 청 내 역 사 업 명 융자신청액 천원 사업비 대비 융자신청액의 비율 % 타기관 등 보조금 및 융자지원 내역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및 융자금액 천원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는 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함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띠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인적구성원 확인 서울시,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관리대장 주택조사 서울시 2.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및 이용 3.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미동의시 사업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위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동의> 1. 제공받는 자: 서울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서비스 제공 및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주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5.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위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건축주)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에 대한 서약서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연락처 시 설 개 선 사 항 □ 단열창호 □ 단열재 □ 보일러 □ LED □ 공조시스템 □ 폐열회수설비 □ ZEB □ 기타( ) ① 융자신청자는 대출 신청과 함께 사업완료보고서를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② 사업 후 절감효과 모니터링, 부동산포탈에 사업내역 공개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③ 공사의 대금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④ 융자지원 내용, 조건,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해당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수함 ⑤ 융자지원 내용, 조건,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신청자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는 사기죄로, 위계로써 이 사업 대출 추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 사업 대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음 ⑥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최근「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 함 위 사항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금 취급은행용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대여?차용 증서 1. 대여금액: 일금 원정(₩ ) 2. 대여기간: 3. 이자율 대여금리:연 % 대출금리:연 % 4. 대여금 상환계획 (단위:천원) 회 수 상환기일 원금상환액 회 수 상환기일 원금상환액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7조 제5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관리의 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위 계획에 의하여 기일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금융기관장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5-1호 서식] 완료보고서(주택부문) 1. 신청현황 신 청 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택 소 재 지 (전화 ) 시 설 개 선 사 항 □ 단열창호 □ 단열재 □ LED □ 기타( ) 총 사 업 비 ₩ (전체 공사비용 기재) 융 자 신 청 액 ₩ (10만원 미만 절사) 사 업 기 간 . . ~ . . ( 개월) 구비서류 시공업체?제조업체 간 납품확인서, 거래내역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문서 2. 사업내용 개선항목 교체비용 교체수량 비고 단열창호 단 열 재 L E D 기 타 계 3. 교체 사진 제 목 장소 및 내용 사업 전 사업 후 ※ 시공부분이 다수일 경우 시공항목별 사업 전 ? 후의 사진 첨부 4. 시공업체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2022 년 월 일 시공업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융자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 항목별 제품 품질 확인방법> 항목 확인방법 참고 단열재 시공 중 단열재 두께를 확인하고, 단열재 표면에 부착된 제품정보 라벨 확인 LED조명 조명등 몸체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마크 확인 ※ 사업계획서에 기입한 모델명과 실제 시공한 모델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5-2호 서식] 완료보고서(건물부문) 1. 신청현황 신 청 인 신 청 자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구분 □소유자 □세입자 □ESCO사업자 시공 업체 대 표 자 담당자 연락처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종 목 융 자 신 청 내 역 융자대상 건물명 소 재 지 (전화 ) 총 사업비 만원 사업 내역 □ ZEB □ 단열창호 □ 단열재 □ 보일러 □ BEMS □ LED □ 공조시스템 □ 폐열회수설비 □ 에너지진단 □ 기타( ) 융자 신청액 만원 상 환 기 간 년(8년이내) 거치 년(3년이내) 융자취급은행 □ 우리은행( 지점) □ 신한은행( 지점) □ 하나은행( 지점) □ 국민은행( 지점) □ 농협은행( 지점) ※ 대출상담 완료 후 취급은행 선택 2. 현장사진 시설개선 장소 및 내용 사업 전 사업 후 ※ 시공부분이 다수일 경우 시공항목별 사업 전?후의 사진 별첨가능 3.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 준공검사필증(해당 사업만 제출) ○ 납품확인서(거래내역서) - 참여 업체가 시공만 했을 시 “참여업체, 제조업체간 납품확인서” - 참여 업체가 제조?시공 했을 시 “참여업체, 신청자 간 납품 확인서” ※ 납품확인서(거래내역서)는 항목별 모델명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 2022년 월 일 시공업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융자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공내역서-단열창호> 2022년 월 일 공 급 자 사업장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귀하 상호명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부가세 포함) 대표자 (인) 현장주소   업태   연면적(㎡)   전화번호   □ 전체 공사비 항 목 단위 수량 총 시공비(원) 총 공사비(공급가액+부가세) 10,000원 미만 단위 절사     6,160,000          □ 시공 세부내역 시공위치 제품명 규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단위 수량 금액 예시) 창호 공사     1-1 기존창호 철거 인 3 750,000   1-2 거실발코니 S3-125-224FFGS1R5_R  2,6001,960 유리 24mm, 2중창, 로이유리 3 ea  1 1,950,000   1-3 안방발코니 S3-125-224FFGS1R5_R  3,5701,960 유리 24mm, 2중창, 로이유리 3  ea 1 200,000   1-4 안방분합 P-235-444GGGG2A5 1,8201,900, 유리 24mm, 2중창, 로이유리 2  ea 1 1,200,000 1-6 입구좌측방 P-235-444GGGG2A5 900900, 유리 24mm, 2중창, 로이유리 2  ea 560,000   1-7 창호 설치      인 3 900,000 1-8 폐기물처리 차 1 600,000   [소 계]     6,160,000 [별지 제6-1호 서식] [별지 제6-2호 서식] <시공내역서-단열재> 2022년 월 일 공 급 자 사업장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귀하 상호명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부가세 포함) 대표자 (인) 현장주소   업태   연면적(㎡)   전화번호   □ 전체 공사비 항 목 단위 수량 총 시공비(원) 총 공사비(공급가액+부가세) 10,000원 미만 단위 절사     4,500,000         □ 시공 세부내역 공종 규격 등급 단위 수량 금액 예시) 단열공사     1 철거공사   1-1 드라이비트 철거 m2 100.0 1,000,000   1-2 폐기물 반출 m2 100.0 500,000   2 외단열재 공사 2-1 준불연단열재 외벽 단열 PE보드 90t 가등급 m2 100.0 2,500,000   2-2 단열재 설치 인건비 m2 1 200,000 2-3 폐기물 반출 (단열재 잔재) L/S 1 300,000   [소 계]    4,500,000 [별지 제6-3호 서식] <시공내역서-리모델링> 2022년 월 일 공 급 자 사업장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귀하 상호명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부가세 포함) 대표자 (인) 현장주소   업태   연면적(㎡)   전화번호   □ 전체 공사비 항 목 단위 수량 총 시공비(원) ① 직접 공사비         ② 간접 공사비 산재 및 고용보험료, 기타경비 등 % 5   ③ 기업이윤   % 10   공급가액(①+②+③)       부가가치세 % 10   총 공사비(공급가액+부가세) 10,000원 미만 단위 절사               총 시공비(원)   타 보조금(예정 포함)   융자금(예정 포함)   □ 시공 세부내역 공종 규격 및 제품명 단위 수량 재료비(1) 노무비(2) 합계(1+2)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건축부문 면적 : M2 / 공사일수 : 일                   1-1 창호공사(거실발코니) 2,6001,440 24mm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S3-125-224FFGS1R5_R ea  1    -   - - -   1-2 창호공사(거실분합문)   2,6001,440 24mm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S3-125-224FFGS1R5_R  ea 1    -   - - -   1-3  단열공사 (준불연단열재)  외벽 단열 PE보드 90t, 가등급       -   - - -   1-4           -   - - -   1-5           -   - - -   1-6           -   - - -   1-7           -   - - - [소 계]       -   - - - 2 기계부문                     2-1           -   - - -   2-2           -   - - -   2-3           -   - - -   2-4           -   - - - 2-5           -   - - - [소 계]       -   - - - 3 전기부문                   3-1           -   - - -   3-2           -   - - -   3-3           -   - - -   3-4           -   - - - 3-5           -   - - - [소 계]       -   - - - 4 신재생에너지 등                   4-1           -   - - -   4-2           -   - - -   4-3           -   - - -   4-4           -   - - - 4-5   -   - - - [소 계]       -   - - - 5 기타                     5-1           -   - - -   5-2           -   - - -   5-3           -   - - -   5-4           -   - - -   5-5           -   - - - [소 계]       -   - - - [참고자료] 유의사항 1.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실행되므로 금융기관 대출부적격자는 서울시에서 융자 추천되었어도 지원이 불가함. 2.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 지정하지 않음. 3. 공사의 대금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4. 융자대상자는 대출 신청과 함께 완료보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신청자는 융자승인 된 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융자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 내역, 시공자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6. 융자 추천 후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7. 서울시,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신청액은 기지원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 이내이어야 함. 8. 융자심의 전·중·후 시공 완료 여부, 사업계획서와 시공 내역의 비교 등을 위해 현장 방문을 요청할 수 있음. 9. 융자지원 내용, 조건,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수 -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장기·무이자 대출을 받았으므로 사기죄로 위계로써 이 사업 대출 추진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 사업 대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음. - 해당 신청자는 향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시공업체와 계약한 건은 융자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융자신청 참여 시공업체(ESCO사업자 포함)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 위 반 내 용 조치내용 1) 자금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신청 하도록 안내 또는 권유 등을 한 경우 예) 해당업체가 서울시 등록업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 홍보물 제작 2)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향후 지원제외 (최소2년이상) 향후 지원제외 (최소2년이상) 10.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사업 후 절감 효과 모니터링, 부동산포탈에 사업내역 공개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신청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함. 12. 융자지원 대상항목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준용하여 결정함. 13. 에너지효율화 공사 진행 시 신청자와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14.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15.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따름.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 건물의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 ZEB(Zero Energy Building) :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생산을 통해 사용량을 최소화한 건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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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 업무 매뉴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3702 생산일자 2022-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3597) 관리번호 D000004667935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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