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18의뢰-1, 조치기관) 이행 조치결과 제출요청 1. 및 2020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 이행현황 집중점검 계획 관련입니다. 2.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 조례」제23조 제4항에 의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기추진 및 후속조치 보완이 필요한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연말에 시장에게 이행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에 대하여 기 진행상황 이후 새로이 진행된 상황을 붙임 양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작성하고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2020. 11.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없이 미이행시는 해당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이행 보고됨을 안내 드립니다. □ 권고사항 시정권고 주문 조치기관 붙임 시정권고관련조치결과(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묘정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1/17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26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6)
27200738
20221115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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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2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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