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19신청-75, 조치기관) 이행 조치결과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19신청-75, 조치기관) 이행 조치결과 제출요청 1. 시정권고결정 통지 및 2020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 이행현황 집중점검 계획 입니다. 2.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 조례」제23조 제4항에 의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기추진 및 후속조치 보완이 필요한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연말에 시장에게 이행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양식에 따라 2020. 11. 20.(금)까지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조치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한 사유없이 미이행시는 해당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이행 보고 됨을 안내 드립니다. □ 권고사항 시정권고 주문 조치기관 붙임 시정권고관련조치결과(양식)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정묘정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1/17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26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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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19신청-75, 조치기관) 이행 조치결과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625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묘정 (02-2133-6378) 관리번호 D00000412634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