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관련 협조사항 안내(경찰청)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7793(2022.11.0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6호에서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 '다른법률'에 해당하는 법률> 해당 법조문 주요 내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 자격 정지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 선거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일정기간 공무원 취임·임용 제한 - 징역형 : 10년간 / 100만원이상 벌금형 : 5년간 「병역법」 제76조제1항 신체검사·징집·소집 기피, 복무 이탈 등 병역의무 불이행 시 공무원 임용 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 또는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 5년간 공공기관(국가기관·지자체 등) 취업 제한 「정치자금법」 제57조 정치자금부당수수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일정기간 공무원 취임·임용 제한 - 징역형 : 10년간 / 100만원이상 벌금형 : 5년간 3.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공무원 결격사유 업무처리 강화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아래와 같은 협조요청을 하오니 향후 결격사유조회 시에 누락·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사항 :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위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조문 모두 명시(붙임의 예시 참조)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예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상수1-37, 서구1-25 주무관 정운영 인사기획팀장 김장열 인사과장 11/13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49788 ( 2022.11.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11 /전송 02-2133-0773 / everbass@seoul.go.kr / 부분공개(5)
27200598
20221114031007
본청
인사과-49788
D000004667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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