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이송(No.9163) 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에서 접수한 민원을 아래와 같이 이송하오니, 2.「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 후 그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 개요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민원내용(제목) 민원인 처리부서 ○ 민원 회신 방법 : e메일 (PDF 변환 / 주소 : 붙임1 파일 참조) ○ 공문 제출 수신처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 기일(7일)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일 중간 회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및 첨부 파일 각 1부. 2. 답변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채태준 민원행정팀장 신은주 시민권익담당관 11/11 오희선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22396 ( 2022.11.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3층(서소문청사2동)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95 /전송 02-2180-7890 / khelt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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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044507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2396
D000004666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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