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보고(노량진)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 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2. 노량진센터 관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22. 11. 11.(금) 10:58분경 나. 장 소 : 다. 대 상 : 라. 내 용 :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 마.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6항 바. 단속요원 : 붙임 1.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통보서 (노량진) 1부 2.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대장(노량진) 1부. 끝. 노량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헌세 담당자 이진철 119안전센터장 11/11 김주천 협조자 시행 노량진119안전센터-23386 ( 2022.11.11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87 (노량진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81 /전송 02-813-5119 / choheonse@seoul.go.kr / 부분공개(6)
27198682
20221112044507
본청
노량진119안전센터-23386
D000004666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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