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제도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제도 안내 법제처 법령의견제시과-118(2022.11.4.)호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운영 중인 '법령의견제시 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제도> 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 과정에서 행정법령에 관한 상담 등이 필요할 때, 법제처에서 전문적ㆍ객관적인 의견을 신속히 제시하는 제도 ○ 신청 대상: 행정법령(법무부 소관 법령 제외)에 관한 법리적 쟁점 ○ 신청 요건: 법령 소관부처 의견 첨부 원칙. 단, 소관부처에서 14일 이상 미회신 시 예외 인정 ○ 신청 주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신청 방법: 대표메일(legco@korea.kr)로 요청서 서식 제출 또는 전화(044-200-6539) 붙임 1. 법제처 공문 1부. 2.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이용설명서 리플릿 1부. 3. 법령의견제시 요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주무관 권세희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11/1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1106 ( 2022.11.1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768-8823 / dow07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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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제도 이용 안내 및 홍보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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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이용설명서'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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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령의견제시 요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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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1106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희 (02-2133-6691) 관리번호 D00000466570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