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2633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유춘상 박종원 11/10 이창석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1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대 상 ㅇ 대상법규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제정(안)? ㅇ 소관부서 : 디자인정책관(디자인산업담당관) - 2022. 8. 19.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 제정이유 ㅇ 디자인산업담당관 신설에 따라 디자인산업 육성·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필요 - 디자인산업담당관은 디자인산업 진흥 정책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는 시행 중이나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조례 부재 Ⅱ 주요 제정내용 목적 및 정의 ㅇ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목적 (안 제1조) - 서울시 디자인산업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ㅇ 디자인산업 진흥 관련 용어 정의 (안 제2조) - 디자인, 디자인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디자인산업 지원사업 ㅇ 디자인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 시행하고 각 호의 사업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경비 일부 지원 (안 제6조) - 디자인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디자인 지원사업 - 디자인산업 관련 창업, 기술개발, 제품화 등 지원 - 디자인산업 교육, 홍보 및 마케팅,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 - 디자인산업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 디자인 전문회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 그 밖에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디자인산업위원회 설치·구성 ㅇ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안 제7조) - (설치)디자인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 심의하기 위해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 설치 - (기능)디자인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디자인산업 진흥 시책 수립,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ㅇ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 구성 (안 제8조) - (구성)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임기)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가능,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함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ㅇ 재정지원을 받은 디자인기업 등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11조) -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및 지도·감독 - 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 교부결정 변경·취소, 지원금 회수 - 지원금 관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름 사무의 위탁 ㅇ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울디자인재단 또는 다른 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안 제12조) - 사무 위탁·대행하는 경우 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 사무 위탁·대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따름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ㅇ「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제정(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 디자인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제정(안)에 대하여‘개선의견’임 Ⅴ 결과조치 ㅇ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디자인산업담당관)에‘개선의견’으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및 결과통보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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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진흥 조례」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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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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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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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패영향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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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2633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춘상 (02)2133-3027) 관리번호 D00000466517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