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1487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40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산업정책팀장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행정2부시장 김미화 이주영 권명희 최인규 10/20 한제현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조직담당관 조성호 예산2팀장 박진화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진흥 조례」제정 계획 2022. 10.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진흥 조례」제정 계획 서울시 디자인산업의 체계적, 지속적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진흥 조례」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 배경 ㅇ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신설(’22. 8.19.)에 따라 디자인산업육성·지원사업의 체계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입법례 : 부산(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2개 시도 ◇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디자인산업담당관 분장 ? 디자인산업 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기획 ? 디자인산업 관련 행사 및 포럼 개최에 관한 사항 ? 디자인기업 및 우수디자이너 발굴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산업디자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ㅇ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는 시행 중이나,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부재 ※ 공공디자인진흥(’19), 사회문제해결디자인(’18), 유니버설(’16), 범죄예방(’16) 추진 경과 ㅇ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신설(’22. 8.19.) ㅇ 조례 제정 전문가 자문회의(’22. 9.27.) ※ 참석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교수 등 ㅇ 외부 법률자문 및 관련 부서 협의(’22.10월) Ⅱ. 주요 내용 ㅇ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목적 (안 제1조) - 서울시 디자인산업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자인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ㅇ 디자인산업진흥 정책 대상 정의 (안 제2조) - 디자인, 디자인산업, 디자인 전문회사를 정의 ㅇ 디자인산업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서울시 책무 부과 (안 제3조) - 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주요 시책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ㅇ 디자인산업 관련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 디자인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디자인 지원사업 - 디자인산업 관련 창업·제작, 기술개발·제품화 등 지원 - 디자인산업 교육, 홍보 및 마케팅,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 - 디자인산업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 디자인전문회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ㅇ 디자인산업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 (구 성) 총 15명, 디자인산업 관련 전문가, 학계, 협회 등 구성 - (운 영) 위원의 임기는 2년, 한차례 연임 가능 - (기 능)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자문 ㅇ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위탁 (안 제11조~제12조) Ⅲ. 추진 일정 규제심사, 부패·갈등·성별영향 평가 ? 입법예고 (20일)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입법확정 방침 ? 시의회 의 결 ’22. 10월 ’22. 10월 ’22. 12월 ’22.12월 ’23.2월 ㅇ (사전) 규제심사·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22.10월 ※ 규제 : 법무담당관, 부패 : 감사담당관, 성별 : 양성평등담당관, 갈등 : 시민협력과 ㅇ 입법예고(20일간) : ’22.10.27.~11.16. ㅇ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2.12월 ㅇ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 ’22.12월 ㅇ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2.12.27. ㅇ 시의회 상정 : ’23. 1월 ㅇ 조례 공포?시행 : ’23. 3월 붙임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진흥 조례(안) 1부. 끝.
27172808
20221110051007
본청
디자인산업담당관-1487
D000004647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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