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2022년도 겨울철 제설대책

문서번호 자원관리과-31095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행정팀장 자원관리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임지인 채형석 정진기 11/10 김시철 2021/2022년도 겨울철 제설대책 강설·폭설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 2022/2023년도 겨울철 제설대책 서울종합방재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강설·폭설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 2022/2023년도 겨울철 제설대책 겨울철 취약한 강설, 폭설 등 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확립으로 시민생활에 안정을 구축하고자 함. Ⅰ 개 요 추진근거 : 소방기본법 제 16조의 2(소방지원활동)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추진기간 : 2022. 11. 15. ~ 2023. 3. 15.(4개월간) 추진방향 24시간 제설지원본부 운영(종합상황실) 재난 전조정보 수집 및 상황전파를 위한 재난정보통신원 운영 Ⅱ 겨울철 기상 전망 기상 개황(2022. 11. ~ 2023. 1.)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3개월 기상전망 ‘22.11月 ┏ 기 온 : 평년(7.0 ∼ 8.2℃)과 비슷하거나 낮겠음. ┗ 강수량 : 평년(30.7 ∼ 55.1㎜)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22.12月 ┏ 기 온 : 평년(0.5 ∼ 1.7℃)과 비슷하거나 낮겠음. ┗ 강수량 : 평년(19.8 ∼ 28.6㎜)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23. 1月 ┏ 기 온 : 평년(-1.5 ∼ 0.3℃)과 비슷하겠음. ┗ 강수량 : 평년(17.4 ∼ 26.8㎜)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Ⅲ 세부 추진계획 1 제설지원 근무체제 제설지원본부 운영 : 24시간 운영 유지(종합상황실) 제설지원 근무체제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 단계별 비상근무 방법 ※ 종합재난관리시스템-제설활동입력시스템 입력자료 활용 보고서 작성 상황판단회의 : 필요한 경우 실시 당직보강 순서 ※ 2022년 풍·수해 근무와 연계 순번대로 편성 2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재난 전조정보 전용회선 운영 전용회선 운영 : 3회선(☏ 726-2761~2762 / fax 726?2044) 관계기관 정보 전파 : 전부서(소방청, 구청 등)에 NDMS 입력 정보공유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 시기 : 단계별 상황에 의한 비상근무 또는 필요시 설치장소 / 편성 : 작전통제실 / 4개조 37명 근무방법 - 단계별 비상 발령시 조별 윤번제로 순차적 근무 비상단계별 소집방법 보강근무~2단계 : 예비 문자발송(종합상황실 보고대, 당직원) 3단계 : 비상소집(종합상황실 보고대, 당직원) 비상근무자 수당 지급 당직보강 근무자 수당 - 평일 : 4시간 이상 경과 시 6만원(4시간 이하: 시간외 수당) 주간(09:00~18:00) : 4시간 이상 6만원(4시간 이하: 시간외 수당) - 공휴일 야간(18:00~09:00) : 4시간 이상 6만원(4시간 이하: 시간외 수당) ※ 비상상황 4시간 미만 종료 시 당직근무 수당 미지급, 시간외 근무 인정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비상소집 응소자) - 月 100시간 이내에서 비상소집에 응하여 근무한 시간(응소~해제시간) 인정 - 1일 상황근무 인정시간 : 최대 8시간(1일 기준 : 00시 기준) 3 청사주변 제설대책 제설시기 주간 : 눈이 그친 후 2시간 이내 완료(지속적인 강설시 수시) 야간 :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완료(야간근무자 응급조치) 적설량 5cm 이상인 경우 강설 종료시부터 24시간 이내 부서별 제설 담당구역 지정 구 분 제 설 담 당 구 역 책 임 관 종합상황실 방재센터 주차장 및 남산별관 입구 상 황 실 장 자원관리과 전산통신과 민방위경보 통제소 방재센터 진입도로 ↔ 주차장 입구, 본부 현관앞 및 지상 주차장 (본부 협조요청시) 자원관리과장 제설자재 보유현황(정문입구 옆 창고 등) 작업방법 주간 : 눈이 그친 후 2시간 이내 완료(지속적인 강설시 수시) 초동제설 및 단계별 제설작업 책임관 지시에 의해 작업 추진 도로는 제설장비를 활용한 작업을 하고 도로변에 적치 제설 적치장소는 그늘진 곳을 피하고 양지쪽 지정 장시간 눈이 올 경우 일정시간 단위로 제설작업 공휴일 및 야간의 경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초기 제설 조치 적설량별 제설방법(염화칼슘 사용 자제) - 5cm 미만 : 밀어내기 - 5cm~10cm : 밀어내기, 염화칼슘(소금) 살포 - 10cm 이상 : 밀어내기, 염화칼슘(소금) 반복 살포 및 실어내기 ※ 사용장구는 작업 종료 후 정비하여 보관장소에 반납 Ⅳ 행정사항 기상이변 등에 의한 119신고 폭주 상황발생시 비상근무체제 전환 : 종합상황실 전직원 비상연락망에 따른 동보장치 정비 : 전산통신과 붙임 1. 제설대책 비상근무조 비상연락망 1부. 2. 당직보강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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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도 겨울철 제설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31095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인 (02-726-2113) 관리번호 D0000046656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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