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임시운행허가 발급 관련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683(2022. 11. 9.)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27조의 임시운행허가는 동일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할 경우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상태로 계속 운행할 우려가 있어 동일 목적의 임시운행허가는 곤란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전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재 이동 필요시 동일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어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시차 목적으로 임시운행 신청이 들어올 경우 아래 사항를 안내하여 전시차 관련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 따라 전시장에 보관·전시하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기간 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신청시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예: 2일, 3일 등)하여 받아야 하며 남은 기간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 등록 부서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박경철 택시정책과장 11/10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50352 ( 2022.11.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대시민공개
27185409
20221111045507
본청
택시정책과-50352
D000004665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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