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과태료 부과 유권 해석 및 등록업무 참고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55호(‘17.01.26)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과태료 부과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및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임시운행허가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과태료 부과 : 유권해석결과(붙임2) ※ 다만,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임시운행허가 종료일 이후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무등록자동차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민원인에게 주지시키기 바랍니다. 나. 2001.1.1.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 차량의 차종변경 안내 - 해당차량 소유자에게 차종변경신청(승합차⇒승용차)이 가능함을 안내(붙임3) 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시 협조요청 사항 (붙임4)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부. 2. 법무부 법령해석 회신(법무심의관실-1230, ‘17.1.19) 1부. 3. 부천시 공문(차량등록과-17653, ‘16.10.7)1부. 4. 전국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협회 공문(전자번협-25, ‘16.11.2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장)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2/0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34762
20211012201845
본청
택시물류과-3265
D00000288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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