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2조 재심의 규정 해석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금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2조 재심의 규정 해석 요청) 1. 금천구 주택과-600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관내 A아파트 알뜰시장 재계약 관련 진행 절차"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배경 - 나. 질의 요지 - 다. 대립 의견 1) - 2) - 라. 금천구 의견 : 마. 우리시 의견 - -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981 ( 2022.11.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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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2조 재심의 규정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981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66526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