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1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보조금 교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1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보조금 교부 1.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1347(2022.11.7.)호 관련입니다. 2. 2022년 11월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을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나. 교부일자 : 22.11.11.(금) 다. 교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라.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 장애인체육 활성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 장애인체육 활성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 장애인체육 활성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마.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청구계좌 입금 - 민간경상사업보조 :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 민간위탁금 : 바.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제29조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를 하되,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회계 적정성 검증 후 보고함 - 본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행사 개최 전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붙임 2022년 11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보조금 교부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이지은 장애인체육팀장 양윤희 체육진흥과장 11/10 이미숙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체육진흥과-27605 ( 2022.11.10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빌딩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744 /전송 02-2133-1411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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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1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보조금 신청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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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7605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9744) 관리번호 D0000046659491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장애인체육진흥 > 서울시장애인체육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