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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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0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문서번호 체육진흥과-348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체육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손경이 양윤희 이미숙 01/11 최경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0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22. 1.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0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22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현황 ?? 기본현황 ○ 설립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 설 립 : 2007.3.30. ※ ’07.4.5.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지회 승인 ○ 조 직 : 사무처, 38개 가맹단체, 19개 자치구장애인체육회 ?? 설립목적 ○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의 실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관리·지도 ○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체육·문화발전에 기여 ?? 주요연혁 ○ 2007. 3.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창립(회장 : 오세훈) ○ 2007. 4. :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 지회로 승인 ○ 2011. 11.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대 회장 선임(회장 : 박원순) ○ 2020. 2. : 가맹단체 38개소(정가맹 27, 준가맹 4, 인정단체 7) ○ 2020. 7.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3대 회장 선임(회장 : 서정협) ○ 2020. 12. : 자치구장애인체육회 19개 지회 - 노원, 은평, 영등포, 종로, 성북, 양천, 강동, 송파, 강북, 강서, 성동, 관악, 서대문, 마포, 강남, 구로, 동대문, 금천, 중랑 ○ 2021. 4.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4대 회장 취임(회장 : 오세훈) ?? 조직 및 인력 ○ 조직도 : 1처 5팀 / 23명(별정직 1, 일반직 19, 관리운영직 3) ※ 임원(35명) : 회장1, 부회장6, 사무처장1, 이사25, 감사2 회 장 (서울특별시장 당연직) 이사회 대의원총회 수석부회장 사무처장 기획총무팀 홍보협력팀 전문체육팀 생활체육팀 스포츠단운영팀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서울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 2022년 세출예산(시보조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1년(A) 2022년(B) 증감(B-A) 총 계 (×1,929,312) 15,654,058 (×1,956,320) 16,664,726 (×27,008) 1,010,668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육성 (×1,929,312) 14,392,638 (×1,956,320) 15,412,035 (×27,008) 1,019,397 민간경상사업보조 (×1,929,312) 9,872,018 (×1,956,320) 9,768,106 (×27,008) △103,91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181,213 2,944,876 763,663 민간위탁금 2,339,407 2,699,053 359,646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 1,261,420 1,252,691 △8,729 Ⅱ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 및 위탁사업 개요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및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 대상사업 ○ 장애인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홍보협력사업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 동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 3개 사업 -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등 7개 사업 - 전문체육 육성 :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 등 2개 사업 - 국내대회 개최 : 시장배대회 개최 등 7개 사업 - 가맹단체 및 구지회 지원 : 가맹단체 육성 지원 등 2개 사업 - 국제체육행사 지원 :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개최 등 5개 사업 - 장애인체육지도자 운영 : 전임지도자 운영 등 3개 사업 - 장애인체육 홍보 : 장애인체육 홍보사업 - 장애인체육 유공자 포상 : 장애인체육 유공자 포상(장애인체육상 시상식)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인건비, 기본경비 지원 ○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민간위탁금) - 휠체어농구팀, 탁구팀, 휠체어컬링팀, 골볼팀, 육상팀, 역도팀, 수영팀, 보치아팀, 양궁팀 운영(9팀 45명) ○ 체육진흥기금 사업(체육진흥기금) -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1년) ?? 시 보조금 상세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과목 2021년 (A) 2022년 (B) 증 감 (B-A) 증감율 (%) 주요증감내역 합 계 (×1,929,312) 15,654,058 (×1,956,320) 16,664,726 (×27,008) 1,010,668 (×1.4) 6.5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1,929,312) 14,392,638 (×1,956,320) 15,412,035 (×27,008) 1,019,397 (×1.4) 7.1 민간경상사업보조 계 (×1,929,312) 9,872,018 (×1,956,320) 9,768,106 (×27,008) △103,912 (×1.4) △1.1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1,988,000 1,855,000 △133,000 △6.7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가 168,000 150,000 △18,000 △10.7 ·강화훈련 지원 축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1,700,000 1,570,000 △130,000 △7.6 ·참가규모(50명 감원) 축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120,000 135,000 15,000 12.5 ·참가규모(30명 증원) 확대 생활체육 활성화 920,000 398,000 △522,000 △56.7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203,000 205,000 2,000 1.0 ·81개소 지원 장애인형 공공스포츠클럽 27,000 23,000 △4,000 △14.8 ·지원규모 축소 장애인 동하계 캠프 운영 100,000 100,000 0 0.0 ·동결 장애인스포츠안전보험 20,000 20,000 0 0.0 ·동결 통합체육교실 운영 10,000 10,000 0 0.0 ·동결 중증장애인 운동교실 지원 30,000 30,000 0 0.0 ·동결 장애아동 클라이밍 교육 0 10,000 10,000 100.0 ·신규(장애아동, 청소년 클라이밍 교육 지원) 장애인식 개선사업 30,000 0 △30,000 △100.0 ·사업종료 장애인커뮤니티 운동프로그램 운영 500,000 0 △500,000 △100.0 ·사업종료 전문체육 육성 530,000 530,000 0 0.0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 250,000 450,000 200,000 80.0 ·전국대회 참가지원 편입 전국대회 참가지원 200,000 0 △200,000 △100.0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 이관 농아인체육대회 참가지원 80,000 80,000 0 0.0 ·동결 국내대회 개최 750,000 675,000 △75,000 △10.0 시장배대회 개최 255,000 240,000 △15,000 △5.9 ·지원규모 축소 지역동호인대회 개최 80,000 65,000 △15,000 △18.8 ·지원규모 축소 어울림대회 개최 115,000 90,000 △25,000 △21.7 ·지원규모 축소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170,000 150,000 △20,000 △11.8 ·대회규모 축소 장애인수영한강건너기대회 개최 50,000 40,000 △10,000 △20.0 ·지원규모 축소 서울장애인힐클라임대회 50,000 40,000 △10,000 △20.0 ·지원규모 축소 서울림장애학생체육 페스티벌 0 50,000 50,000 100.0 ·신규(서울시 어울림 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장애인당구대회 30,000 0 △30,000 △100.0 ·사업종료 가맹단체 및 구지회 지원 761,096 1,269,352 508,256 66.8 가맹단체 육성 지원 391,200 850,800 459,600 117.5 ·가맹단체 행정운영비(등급별 차등) 및 관리진흥비 증액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 369,896 418,552 48,656 13.2 ·구지회 4개소 신규설립(도봉, 동작, 서초, 중구) 국제체육행사 지원 470,000 520,000 50,000 10.6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개최 290,000 280,000 △10,000 △3.4 ·지원규모 축소 JTBC서울마라톤대회 개최 80,000 70,000 △10,000 △12.5 ·지원규모 축소 서울오픈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개최 100,000 90,000 △10,000 △10.0 ·지원규모 축소 장애인 국제스포츠교류 0 40,000 40,000 100.0 ·베트남NPC 장애인스포츠교류 등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 0 40,000 40,000 100.0 ·전미주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 장애인체육지도자 운영 (×1,929,312) 4,385,922 (×1,956,320) 4,456,754 (×27,008) 70,832 (×1.4) 1.6 전임지도자 운영 387,298 400,114 12,816 3.3 ·’21년 2명 인건비 11개월분 → ’22년 12개월분 편성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 (×1,929,312) 3,858,624 (×1,956,320) 3,912,640 (×27,008) 54,016 (×1.4) 1.4 ·’21년 6명 인건비 8개월분 → ’22년 12개월분 편성 등 장애인선수 보조코치 운영 140,000 144,000 4,000 2.9 ·최저임금 인상(5.1%)에 따른 기본급 증액 등 장애인체육 홍보 47,000 44,000 △3,000 △6.4 장애인체육 홍보사업 47,000 44,000 △3,000 △6.4 ·사진, 영상자료 수집관리 감액 장애인체육 유공자 포상 20,000 20,000 0 0.0 장애인체육 유공자 포상 20,000 20,000 0 0.0 ·동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계 2,181,213 2,944,876 763,663 35.0 인 건 비 1,468,413 1,539,876 71,463 4.9 ·인건비 및 호봉 상승분, 법정부담금 인상분 등 기본경비 712,800 1,405,000 692,200 97.1 ·사무처 이전비(임차, 이사, 공사 등) 증액 등 민간위탁금 계 2,339,407 2,699,053 359,646 15.4 인건비 등 1,712,220 1,763,605 51,385 3.0 ·대한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지원 종료에 따른 부족분 편성 기본경비 473,037 537,898 64,861 13.7 ·훈련장 운영비,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 등 증액 일반운영비 68,850 68,850 0 0.0 ·동결 보상금 85,300 328,700 243,400 285.3 ·데플림픽,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포상금 등 증액 체육진흥기금 계 1,261,420 1,252,691 △8,729 △0.7 장애인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 352,000 352,000 0 0.0 ·동결 장애인선수단 창단지원 50,000 50,000 0 0.0 ·동결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90,552 104,136 13,584 15.0 ·구지회 4개소 신규설립(도봉, 동작, 서초, 중구) 체육취약계층 재능나눔사업 160,000 160,000 0 0.0 ·동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576,148 586,555 10,407 1.8 ·’21년 6명 수당 8개월분 → ’22년 12개월분 편성 전문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2,720 0 △32,720 100.0 ·사업종료 Ⅲ 세부사업별 승인내역 ?? 민간경상사업보조 : 9,768,106천원(△103,912천원) (1)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 1,855,000천원(△133,000천원) ① 동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 150,000천원(△18,000천원) - 사업목적 : 동계종목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과 신인?우수선수 발굴 등 - 기간/장소 : ’22. 2. 13.(일) ~ 16.(수) / 강원도 일원 - 인원/종목 : 100명(예정) / 7개 종목(예정) ② 하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 1,570,000천원(△130,000천원) - 사업목적 : 하계종목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과 신인?우수선수 발굴 등 - 기간/장소 : ’22. 10. 19.(수) ~ 25.(월) / 울산광역시 일원 - 인원/종목 : 870여명(예정) / 28개 종목(예정) ③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 135,000천원(증 15,000천원) - 사업목적 : 장애학생들의 지역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유소년 선수 발굴 - 기간/장소 : ’22. 5. 17.(화) ~ 20.(금) / 경상북도 일원 - 인원/종목 : 235명(예정) / 17종목(예정) (2) 생활체육 활성화 : 398,000천원(△522,000천원) ①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 205,000천원(증 2,000천원) - 사업목적 : 장애유형, 정도, 계절 등에 적합한 종목 운영으로 생활체육 장려 - 사업내용 : 구지회, 가맹단체, 동호인클럽, 장애인체육시설 등 81개소 운영 ?? 직접사업 : 생활체육지도자 교실 운영 지원,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 지원사업 :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 사업기간 : ’22. 1월~12월 ② 장애인형 공공스포츠클럽 : 23,000천원(△4,000천원) - 사업목적 : 장애유형, 정도 등에 적합한 맞춤형 교실 운영으로 생활체육 장려 - 사업내용 : 다계층, 다연령, 장애유형별 맞춤형, 다수준 종목 동호인클럽 지원 - 사업기간 : ’22. 2월~12월 ③ 장애인 동하계 캠프 운영 : 10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장애인의 계절형 스포츠활동을 통한 문화체험활동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장애유형별 동계 2회, 하계 1회 캠프 진행 - 사업기간 : ’22. 1월~12월 ※ 동계 11~12월, 하계 7~8월 ④ 장애인스포츠 안전보험 : 2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장애인스포츠 안전사고를 대비한 스포츠보험 가입 - 사업내용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전임지도자 및 해당사업 참가자 보험가입 - 사업기간 : ’22. 1월~12월 ※ 가입기간 : ’22.4.1.~’23.3.31. ⑤ 통합체육교실 운영 : 1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체육교실 운영을 통한 인식개선 및 어울림체육 실현 - 사업내용 : 서울시 관내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5개소)에 통합체육교실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2. 1월~12월 ※ 운영기간 : ’22. 4월~11월 ⑦ 중증장애인 운동교실 지원 : 3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의 운동교실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 생활체육 운동교실(2개소) 지원 - 사업기간 : ’22. 2월~12월 ※ 운영기간 : ’22. 4월~11월 ⑧ 장애아동 클라이밍 교육 : 10,000천원(신규) - 사업목적 : 장애아동, 장애청소년의 산악클라이밍 교육활동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서울시 관내 산악프로그램 운영장소(4개소), 지도자 수당 등 지원 - 사업기간 : ’22. 2월~12월 ※ 운영기간 : ’22. 4월~11월 (3) 전문체육 육성 : 530,000천원(동결) ①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 : 45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가맹단체 상시훈련 지원 및 훈련환경 조성을 통해 선수단 경기력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상시훈련 지원, 경기(훈련)용기구 구입, 우수선수 영입 등 - 사업기간 : ’22. 1월~12월 ② 농아인체육대회 참가지원 : 8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서울시선수단 참가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인솔단체(서울시농아인체육연맹) 대회참가비(숙박, 교통 등) 지원 - 사업기간 : ’22. 2월~12월 (4) 국내대회 개최 : 675,000천원(△75,000천원) ① 시장배대회 개최 : 240,000천원(△15,000천원) - 사업목적 : 가맹단체(종목, 유형별)의 대회 개최 지원 - 사업내용 : 시장배 전국대회 개최 지원 - 사업기간 : ’22. 4월~11월 ② 지역동호인대회 개최 : 65,000천원(△15,000천원) - 사업목적 : 장애인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학교체육간 연계발전 기반 조성 - 사업내용 : 서울지역 장애인 동호인대회, 어울림대회 개최 지원, 대회개최비(심판·운영요원 수당, 식비, 임차비 등) 지원(총13개) - 사업기간 : ’22. 1월~12월 ※ 대회기간 : ’22. 4월~11월 ③ 어울림대회 개최 : 90,000천원(△25,000천원) - 사업목적 : 가맹단체 및 구 지회 등 어울림대회 개최지원을 통해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어울림마라톤대회(20백만원/ ’22.9월중), 농아인바둑대회(20백만원/ ’22.8.~9월중), 지체장애인파크골프대회(30백만원/ ’22.6월중), 중증장애인보치아대회(20백만원/ ’22.9~10월중) 지원 - 사업기간 : ’22. 1월~12월 ※ 대회기간 : ’22. 4월~11월 ④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 150,000천원(△20,000천원) - 사업목적 : 서울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애인생활체육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민문화공간의 장 마련 - 일시/장소 : ’22. 9. 20.(화)(예정)/ 잠실보조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장(예정) - 참가인원 : 3,300여명 - 주최/주관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 종목별 가맹단체 ⑤ 장애인수영한강건너기대회 개최 : 40,000천원(△10,000천원) - 사업목적 :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수영종목의 저변확대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 구현 - 일시/장소 : ’22. 8월~9월(예정) /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 뚝섬지구 - 대회규모 : 약 1,000명 ⑥ 서울장애인힐클라임대회 : 40,000천원(△10,000천원) - 사업목적 : 가맹단체(종목)의 대회 개최 지원을 통한 사이클 종목 활성화 - 일시/장소 : ’22. 8월(예정) / 서울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산책로(예정) - 참가인원 : 약 300명 - 주최/주관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서울시장애인사이클연맹,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⑦ 서울장애학생체육 페스티벌 : 50,000천원(신규) - 사업목적 : 장애·비장애 학생 및 청소년이 함께 장애인스포츠 경험 등을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및 육성 - 일시/장소 : ’22. 10월 중 / 미정 - 참가인원 : 500여명 (5) 가맹단체 및 구지회 지원 : 1,269,352천원(증 508,256천원) ① 가맹단체 육성 지원 : 850,800천원(증 459,600천원) - 사업목적 : 가맹단체 조직구축을 지원하고 상호 유기적 지원체계 확립 - 사업내용 : 31개 가맹단체(정가맹, 준가맹)에 평가 등급(S,A,B,준가맹)에 따라 사무국 운영비 차등 지원, 전자결재시스템 이용료 지원, 각종 회의 및 교육 실시 등 - 사업기간 : ’22. 1월~12월 ②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 : 418,552천원(증 48,656천원) - 사업목적 :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현장중심의 장애인체육 진흥 - 사업내용 : 23개 자치구장애인체육회 행정운영비(월100만원/ 도봉, 동작, 서초, 중구 신규설립 구지회 포함), 지역대회 개최비(500만원) 균등 지원 - 사업기간 : ’22. 1월~12월 (6) 국제체육행사 지원 : 520,000천원(증 50,000천원) ①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개최 : 280,000천원(△10,000천원) - 사업목적 : 국제장애인스포츠 진흥 및 교류활성화 도모 - 개최일시 : ’22. 4. 24.(일)(예정) - 개최종목 : 5개 종목(풀, 하프, 핸드사이클, 5km 경쟁, 5km 어울림) - 대회규모 : 15개국 10,000여명 - 주 최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 - 주 관 :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 ② JTBC 서울마라톤대회 개최 : 70,000천원(△10,000천원) - 사업목적 : JTBC 서울마라톤대회 휠체어부문 개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참가자들의 편의 제공 및 인식개선 도모 - 개최일시 : ’22. 11. 6.(일)(예정) - 개최종목 : 2종목(풀코스: 장애인/비장애인, 10km: 비장애인) - 대회규모 : 약35,000여명 - 주 최 : JTBC, 대한육상연맹 ③ 서울오픈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개최 : 90,000천원(△10,000천원) - 사업목적 : 국내선수 경기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휠체어테니스 활성화 및 국제스포츠교류 확대 - 개최일시 : ’22. 4. 11.(화) ~ 15.(토)(예정) - 개최종목 : 10종목(남자메인·세컨, 남자B&C, 여자 쿼드 각각 단·복식) - 대회규모 : 15개국 130여명 - 주 최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 주 관 :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국제테니스연맹(ITF) ④ 장애인 국제스포츠교류 : 40,000천원(증 40,000천원) - 사업목적 : 서울-베트남NPC 장애인스포츠캠프 개최를 통한 국제스포츠교류 확대 - 기 간 : ’22. 3월 ~ 12월(예정) ⑤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 : 40,000천원(증 40,000천원) - 사업목적 : 제1회 전미주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 기 간 : ’22. 6. 17.(금) ~ 18.(토)(예정) - 장 소 : 미국 캔자스주 캔자스시티 뉴센츄리 필드하우스 - 대회규모 : 1,200여명 - 대회종목 : 18개(경기14, 시범4) (7) 장애인체육지도자 운영 : 4,456,754천원(증 70,832천원) ① 전임지도자 운영 : 400,114천원(증 12,816천원) - 사업목적 : 취약 및 전략종목에 전임지도자를 배치하여 경기력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종목별 전임지도자를 배치하여 종목별 상시훈련 지원 및 신인선수 발굴·육성 등 - 사업기간 : ’22. 1월~12월 ②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 3,912,640천원(증 54,016천원) - 사업목적 : 소외된 중증 및 재가 장애인 등에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132명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서울시 소재 장애인단체, 특수학급, 체육센터 등에서 체육활동 지도 및 장애인 스포츠 상담 등 추진 - 사업기간 : ’22. 1월~12월 ③ 장애인선수 보조코치 운영 : 144,000천원(증 4,000천원) - 사업목적 : 생활체육 현장에 발달장애인 지도자를 투입하여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생활체육 지도 및 발달장애인 선수 취업지원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선수 보조코치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업무보조 및 장애인 생활체육인 대상 기술 지도 - 사업기간 : ’22. 1월~12월 (8) 장애인체육 홍보 : 44,000천원(△3,000천원) ① 장애인체육 홍보사업 : 44,000천원(△3,000천원) - 사업목적 : 대내외 협업과 주요사업 연계홍보를 통해 홍보인프라 구축 및 서울시 장애인체육 홍보효과 극대화 - 사업내용 : 언론홍보, 사진 및 영상 수집 관리,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관리, 서울장애인스포츠 기자단 및 장애인체육 봉사단 운영 등 - 사업기간 : ’22. 1월~12월 (9) 장애인체육 유공자 포상 : 20,000천원(동결) ① 장애인체육 유공자 포상 : 2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장애인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선발 및 포상 - 사업내용 : “서울시 장애인체육상 시상식” 개최 및 표창 수여 - 사업시기 : ’22. 12월 중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2,944,876천원(증 763,663천원) (1) 인 건 비 : 1,539,876천원(증 71,463천원) - 직원 기본급, 각종 수당, 법정부담금 지급 등 ※ 승급 및 호봉 상승분 반영 등 (2) 기본경비 : 1,405,000천원(증 692,200천원) - 사무처 및 차량 임차료,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 물건비 1,313,600천원, 여비 10,000천원, 업무추진비 24,000천원, 직무수행경비 47,400천원, 자산취득비 10,000천원 ?? 민간위탁금 : 2,699,053천원(증 359,646천원)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경기종목 : 9개팀(휠체어농구팀, 탁구팀, 휠체어컬링팀, 골볼팀, 육상팀, 역도팀, 수영팀, 보치아팀, 양궁팀) ?? 경 기 인 : 총45명(지도자 10, 선수 35) 팀 명 총 인원 세부인원 창 단 일 계 45명 지도자 10명, 선수 35명 휠체어농구팀 12명 지도자 2명, 선수 10명 ’10.03.04. 탁구팀 6명 지도자 1명, 선수 5명 ’12.07.01. 휠체어컬링팀 7명 지도자 2명, 선수 5명 ’16.08.01. 골볼팀 5명 지도자 1명, 선수 4명 ’19.02.01. 육상팀 3명 지도자 1명, 선수 2명 ’19.04.01. 역도팀 4명 지도자 1명, 선수 3명 ’20.10.05. 수영팀 3명 지도자 1명, 선수 2명 ’20.10.05. 보치아팀 3명 지도자 1명, 선수 2명 ’20.10.05. 양궁팀 2명 선수 2명 ’20.10.05.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위탁사무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경기대회 출전 ?? 경기인 확보 및 성적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비의 관리 ○ 위탁사업비 현황 - 인건비 등 : 1,763,605천원 - 일반운영비 : 68,850천원 - 기본경비 : 537,898천원 - 보상금 : 328,700천원 ?? 체육진흥기금 : 1,252,691천원(△8,729천원) ①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 352,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우수선수 훈련지원 및 국제대회 국가대표 출전자 지원 등 - 사업내용 : 우수 및 신인 경기인(선수, 지도자), 단체 훈련 지원, 서울시 소속 국가대표 지원(격려 및 포상 등) - 사업기간 : ’22. 1월~12월 ② 장애인 선수단 창단지원 : 5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민간?공공 기관의 장애인 전문체육 활성화 - 사업내용 : 민간?공공기관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따른 연간 훈련운영비와 용품구입비 지원 - 사업기간 : ’22. 1월~12월 ③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 104,136천원(증 13,584천원) - 사업목적 :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급식비, 교통비, 휴일근무수당 지급 - 사업기간 : ’22. 1월~12월 ④ 체육취약계층 재능나눔사업 : 160,000천원(동결) - 사업목적 : 체육취약계층에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재능기부자를 모집하여 저소득노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스포츠 취약계층에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2. 1월~12월 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 586,555천원(증 10,407천원) - 사업목적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이직 방지를 통한 장기근속 유도 - 사업내용 :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지급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 휴일근무수당 : 휴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월 최대 262천원 지급 ?? 초과근무수당 :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월 최대 498천원(행정지도자), 528천원(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 지급 ?? 근속수당 : 근속연수에 따라 월 30천원~100천원 지급 ?? 정액급식비 : 월 130천원 지급 ?? 교통비 : 월 100천원 지급 - 사업기간 : ’22. 1월~12월 Ⅳ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교부방법 : 매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청구에 의거 심사 후 교부 ?? 교부조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 제29조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 보조금 승인 후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 필요 ○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이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거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시 사업별 기본계획(방침)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 할 경우 교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 후 제출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즉시 종합결과 보고 -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실적, 종합결과 등은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정산결과 당해 교부시기(분기, 월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 교부시기에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음 ○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 등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에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법정운영경비 보조금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조직운영의 문제가 있거나, 조직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시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미교부할 수 있음 ○ 본 교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름 ?? 집행시 유의사항 ○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물품구매(용품지원 등) 제도개선 마련 시행(공개입찰 등) ○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 - 인건비 집행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 등 근거에 따라 집행 ○ 업무추진비 사용 -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부서운영)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예산중 기본경비예산에 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및 민간위탁금 예산에 편성 금지 ○ 공무국외여행 개선 - 공무국외여행이 일부 임직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 실무직원 중심의 해외출장으로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실시 ○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해외전지훈련 내실화 - 서울시 위탁사업인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해외 전지훈련 시 경기인(선수 및 지도자) 외 참가인원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 ○ 주요사업 추진시 전문체육위원회 및 생활체육위원회 사전 심의 철저 -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노후장비 교체지원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또는 장비)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반드시 전문체육위원회 사전 심의후 집행 -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등 운영, 지역동호인대회 개최 등 특정 단체나 동호회에 지원하는 사업은 생활체육위원회 사전 심의후 집행 붙임 1. 2022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안) 1부 2. 2022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예산(안) 세부산출내역서 1부
25170045
20220112060007
본청
체육진흥과-348
D000004451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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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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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체육진흥과-348 | 생산일자 | 2022-01-11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손경이 (02-2133-2697) | 관리번호 | D0000044515957 |
분류정보 |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장애인체육진흥 > 서울시장애인체육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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