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로교통법 위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택시운수종사자의 교통 사고(방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속, 급차선 변경, 역주행, 음주 운전, 보복·난폭운전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이는 경찰청(☏ 국번없이 182)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경찰청(☎ 국번없이 120)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주로 택시(버스)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택시(버스) 승차거부 등 교통불편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120다산콜재단에 교통불편신고(접수)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민원조사팀장 代이수운 교통지도과장 전결 11/09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991 ( 2022.11.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7183420
20221111045507
본청
교통지도과-9991
D000004664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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