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 시민재해 의무관리 시설 제외 검토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를 중대 시민재해 의무관리 시설 대상에서 아래와 같이 제외하고자 합니다. 가.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시설현황 1) 시설종류 : 복합건축물(「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별표2] 제17호) - 「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 기존 건축물대장상 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 규모 : 연면적 13,260.57㎡, 5개동, 지하1층/지상5층 나. 중대 시민재해 의무관리 시설 제외 검토 1) 제외 사유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변경 완료(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2) 용도변경 사유 : 「건축법 시행령」개정(2006.5.8.)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 현행화 -「건축법 시행령」개정(2006) 내용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 창의마을 풍납캠프는 현행 법령상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연구소)로서 단일 용도임. 다. 향후계획 : 중대 시민재해 의무관리 시설 제외 요청(안전총괄과) 붙임 1. 22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창의마을 풍납캠프) 2. 건축물대장(변경 후) 사본 3.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개정 부칙(건축물의 용도분류) 4. 공용건축물 협의(2004) 및 영어체험마을 조성 리모델링 설계개요. 끝. 주무관 이정아 풍납토성팀장 오정숙 문화재관리과장 11/09 김홍진 협조자 시행 문화재관리과-3734 ( 2022.11.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24 /전송 02-2133-1062 / bjjagold21@seoul.go.kr / 부분공개(5)
27183387
20221111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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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과-3734
D000004664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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