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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특수판매업 지도?감독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6192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문판매관리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택선 조진숙 11/09 류대창 협조 2022년 하반기 특수판매업 지도?감독 계획 2022. 11. 공정경제담당관 2022년 하반기 특수판매업 지도?감독 계획 서울시 관내 특수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법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추진배경 ㅇ 특수판매업자(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사전 방지 및 취약계층 보호 ㅇ 「2022년 상반기 특수판매업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시정권고) 업체 이행 여부 확인 추진근거 ㅇ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제66조(과태료) ㅇ 2022년 특수판매업 관리·감독 종합계획(공정경제담당관-3942. 2022.2.28.) ㅇ 2022년 상반기 특수판매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공정경제담당관-27919. 2022.7.15.) 특수판매업 현황 ㅇ 업종별 현황 : 총 1,485개소(다단계 89, 후원방문 1,396) (단위: 개, ’22.10월 기준) 구 분 계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서울시 1,485 89 1,396 전 국 6,593 124 6,469 전국대비 비율(%) 22.5 71.4 21.5 - 대리점 형태(1,343개:LG생활건강, 아모레, 풀무원 등), 독립 사업자(12개: 본사 만 운영), 상조업체(11개: 상조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병행 등록) ㅇ 연도별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 현황 (단위: 개, ’22.10월 기준)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10월 합계 614 588 565 505 780 1,165 1,485 다단계 111 112 111 110 106 98 89 후원방문 503 476 454 395 674 1,067 1,396 - 다단계판매업 감소(’22.3. 96개 → ’22.10. 89개, 8.3%), 후원방문판매업 증가(’22.3. 1,164개 → ’22.10. 1,396개, 16.7% 증가)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업체 중 리만코리아(인셀덤) 대리점이 78.9%(1,102개) ㅇ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변경 현황 (단위 : 건) 년 도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총계 신규 변경 폐업 총계 신규 변경 폐업 합계 1,236 38 1,145 53 3,682 1,466 1,571 645 ’22.10월 251 4 235 12 1,268 398 642 228 2021 287 9 264 14 1,101 596 311 194 2020 336 13 308 15 906 446 316 144 2019 362 12 338 12 407 26 302 79 - 판매업자 주요 등록변경 신고사항은 다단계판매는 『후원수당산정 및 지급기준』, 후원방문판매는 『상호』및 『소재지』 ㅇ 행정조치 내역 (단위 : 건) 년 도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현장점검 점검 결과 현장점검 점검 결과 과태료 시정권고 수사의뢰 공정위 과태료 시정권고 수사의뢰 공정위 합계 207 106 25 8 12 56 56 19 13 3 ’22.10월 45 16 3 0 15 34 17 7 2021 38 21 4 5 - 2 12 - - - 2020 52 28 9 2 5 11 5 1 4 2 2019 72 41 9 1 7 17 5 1 2 1 ※ 후속조치사유: 수사의뢰(무등록 다단계), 과태료(변경신고 지연), 공정위 통보(불법영업인 경우 등록취소 요청),시정권고(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미교부 등) 추진계획 ㅇ 점검기간 : 2022.11.14. ~12. 9.(26일간) ㅇ 점검인원 : 총 4명 ※ 2인 1조로 운영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방문판매관리팀장, 특수판매업 담당자 3명 ㅇ 점검방법 : 점검대상 업체 소재지 현장방문 ㅇ 점검대상 : 총 18개소(다단계 7개 후원방문 11개) - (다단계) 7개소(신규 2, 폐업 4, 휴업 1) - (후원방문) 11개소(신규 4(독립업자), 상조 1, 행정처분이행 확인 5) ※방문판매는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합동점검 요청 시 점검 지원 점검사항 ㅇ (신규등록) 등록요건 확인 및 판매업자 변경신고 의무 안내 - 등록사항 변경신고, 소비자 및 판매원 정보제공 의무 , 취급상품목록(가격 제한 160만원) 등 준수 여부 확인 - 특수거래분야 사업자를 위한 교육자료 배포 및 관련 법 준수 안내 ㅇ (폐업신고) 업종 폐업신고 후 타 업종으로 전환 운영 여부 점검 - 폐업신고 소재지 방문 후 영업방식 확인 - 타 업종(방판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전환 시 수당 지급방식 점검 ㅇ (독립업자)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구매·판매드의 실적과 관련하여 수당 지급 - 후원방문판매업 신규 등록요건 및 변경신고 의무 -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수당 지급 행위 ㅇ (이행점검) 시정권고 사항 이행여부 - 2022년 상반기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시정권고) 사항 이행 확인 향후계획 ㅇ 현장점검 후 법 위반 사항에 확인 시 추가증빙자료 징구 - 해당업체 추가 증빙자료 현장점검 후 30일 이내 제출 요청 ㅇ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 (공정경제담당관) 과태료 및 시정권고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 (공정거래위원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등 붙임 1. 2022년 하반기 특수판매업 점검대상 업체 명단 1부. 2.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현장점검표 각 1부. 3. 현장 점검확인서 1부. 4.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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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특수판매업 지도?감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6192 생산일자 2022-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택선 (2133-5367) 관리번호 D0000046647374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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