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5304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정세훈 김형식 유명은 11/09 신정철 협 조 부단수차단공법 계획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방화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방화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단수차단공법 계획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 2022. 11. 9.(수)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방화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단수차단공법 계획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 '22. 11. 9.(수) 시설관리과장: 유명은☎3146-3990 시설운영팀장:김형식☎4012 담당:정세훈☎4002 「방화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관련 상수도관 폐쇄공사에 따른 부단수차단공법(라인스토핑)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Ⅰ 사 업 개 요 ? 공 사 명: ? 위 치: ? 시 행 사: ? 시 공 사: ? 시행단계: Ⅱ 부단수차단 공법 검토 ? 공사개요: 기존 상수도관 폐쇄 및 맞이음공사 중 닥타일주철관(DCIP) D150㎜ 1개소 라인스토핑 ? 위치도 ? 부단수차단공법 적용시 구조안전성 검토사항: 시공사 제출 - 최소매입길이 산정 검토 수압에 저항 가능한 최소 매입길이 = 3.62m 시공계획 매입길이 = 10.0m 따라서, 최소매입길이 ≤ 시공계획 매입길이로 적정함 - 인장력 안정성 검토 작용 인장응력(ft) = 35.0㎏f/㎠ , 허용인장응력(fta) = 1,500㎏f/㎠ 따라서, 작용 인장응력(35.0㎏f/㎠) ≤ 허용인장응력(1,500㎏f/㎠)로 적정함 Ⅲ 사업소 검토 의견 ? 검토사항 연번 준수사항 검토 결과 1 신축관 등 취약시설 확인 30m이내 신축관 등 취약시설 없음 2 최소 매입길이 산정 최소 매입길이 약 10m 확보요망 3 인장력에 의한 관의 안전성 검토 적정함 4 관 처짐 방지 보강계획 노출관 하부에 차단기 설치전 관받침 설치 5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조치 착공계 제출 시 반영 ? 최소 매입길이 및 인장력 검토결과가 적정하나 차단시설 설치 부분 처짐 방지를 위한 보강과 노후 장비 사용을 금지토록 조건 부여 - 처짐방지 보안: 노출관 하부에 차단기 설치 전 관받침 설치 등 Ⅳ 공사 시 준수사항 ? 굴착공사시 매립된 신축관등 취약시설을 확인(필요시 추가 굴착)철저히 하고 차단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 받침대 등을 설치하여 관로변형 및 침하되지 않도록 조치 할 것. 측면도(예시) 정면도(예시) ? 임시배관은 다음과 같이 준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 급수량을 검토하여 적정 관경으로 설치 - 임시배관은 직관연결하고 부득이 곡관 사용시 처짐방지시설 등을 설치 - 임시배관은 설치방법 중 차단기간 연결방식과 별도 부단수 천공하여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 ? 차단기 설치시 내부 차단장치(디스크)밀림방지대 설치하고, 임시배관에 공기밸브 등을 설치하여 수충격을 방지(노후장비 사용금지) ? 차단시설 설치시 기존관 진원을 확인하고, 변형상태를 따라 보강용접 등을 시행하여 안전하게 시공 ? 비상사고 대비를 위해 급수운영계획 및 비상연락망 구축을 시행하여 신속한 안전조치 ? 공사완료 후 밀림방지 및 차단 시설 철거부분을 보강하고 되메우기 시행 ? 공사 시 준수사항 미시행으로 사고 발생 시 감독자 및 시공사에 벌점 등 부과 Ⅴ 조 치 계 획 ? 부단수차단공법 구조안전성 검토서가 적정하므로 승인하고 공사 시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검토결과를 착공계 검토사항과 함께 시공사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1. 부단수차단 시공계획서 1부. 2, 부단수차단공법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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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051007
본청
시설관리과-35304
D000004664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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