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수 차단공법 시행 승인 요청 검토보고(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646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유동훈 류태현 06/07 이성환 협 조 부단수 차단공법시행 승인 요청 검토보고 (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2019. 6. 7.(금) 부단수 차단공법 시행 승인 요청 검토보고 (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의 부단수 차단공법 시행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시행근거 ○ “부단수 차단공법(라인스토핑)안전성 검토보고서 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6633(2019.6.5.)】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 2019.5.14. ~ 2020.1.8. ○ 도 급 비 : 금1,513,867,900원 ○ 공사개요 : 상수관부설 D=700~800mm, L=1,061m ○ 도 급 사 : 성산건설(주) 대표 안대현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구간내 송배수관 개량을 위해 1200mm 강관 단수시 단수범위가 광범위하며, 해당관의 접합된 제수밸브가 40년 이상 노후되어 지수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득이 부단수차단 공법의 시행이 필요한 실정임. ?? 부단수차단 구조안전성 검토(시공사-구조기술사) 가. 본관 SP1200mm내 분기관 SP1000mm가 존재하여 부단수 차단 시 수압에 의한 분기관 및 기존관의 이탈 우려 - 본관 SP1200mm와 분기관 SP1000mm는 용접합으로 일체화 되어 있는 상태로 전단에 신축관 또는 밸브접합관 등이 없으므로 이탈의 우려가 없음 - SP1200mm 기존관 역시 전단에 신축관 등이 없으므로 이탈의 우려가 없음 나. 본관 SP1200mm 부단수 차단 시 수압에 저항 가능한 매입길이 산정 및 강관 자체의 안전성 검토 - 최소 저항 매입길이 12.03m ≤ 실제 매입길이 20m이상으로 안전 ※ 강관이므로 용접합에 의한 연속부재로 이탈우려 없으나 참고사항으로 매입길이 산정함 다. 수압에 의한 강관 본체의 안전성 검토 - 작용수압 = 6.0kgf/㎠ × 1200mm 단면적 = 67,824tf - ft(작용 인장력) = 작용수압/순단면적 = 18.60kgf/㎠ ※ 작용인장력 18.60kgf/㎠ ≤ 허용인장력1,400kgf/㎠으로 안전 ?? 검토의견 구 분 시설공단 사업소 부단수차단 구조안전성 검토보고 관련 의견 구조기술사 검토와 같이 부단수 차단공법에 대한 안정성 검토결과, 용접합에 의한 연속부재로 부단수차단 전단부에 신축관이나 밸브접합관이 없으므로 이탈우려가 없고 허용인장력이 작용인장력보다 월등히 높아 수압에 의한 강관 본체의 파손우려가 없음. 또한 기존 관로상 설치되는 부단수 천공기의 자중에 의한 처짐(휨응력 발생) 방지대책은 기존관 SP1200mm의 상단부만 굴착하여 부단수 천공 시행하고 기존관 하단부는 노출시키지 않음으로 원지반 토사를 이용하여 기존관 처짐을 방지. SP1200mm 부단수 차단공법에 대한 구조기술사 검토 및 시설공단 검토 의견에 따르면, 신축관과 밸브접합관의 이탈 및 강관 본체 파손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활한 공사 시행을 위해 부단수 차단공법 시행을 승인하고 구조검토 비용에 대해선 추후 설계변경시 내역에 반영필요. ?? 조치계획 ○ 상기 검토의견에 따라 부단수차단 공법 시행에 대해 승인 회신하고자 함. 붙임 관련공문 및 구조안전검토 결과 보고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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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10646
D00000368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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