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조소등 사용중지제도 안내 요청 알림 1. 소방청 위험물안전과-4757(2022.11.8.)호 관련입니다. 2. 제조소등의 사용중지(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완공검사합격확인증 교부 등 민원업무처리 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나. 조 건 :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신고시기 :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라. 신고절차 등 : [붙임] 참조 붙임 :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소방서 예방과 조사관 엄태철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용관 예방과장 11/08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8293 ( 2022.11.08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5 /전송 02-3706-1519 / 1974utc@seoul.go.kr / 대시민공개
27171660
20221109050007
본청
예방과-38293
D000004663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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