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제도 안내

광 진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제도 안내 1. 평소 소방방재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허가된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근 거:「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의 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나. 조 건: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신고시기: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라. 신고절차: 붙임 안내문 참조 붙임 위험물제조소등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제도 안내문 1부. 끝. 광 진 소 방 서 장 수신자 주유취급소 17개소, 일반취급소 2개소, 판매취급소 9개소, 옥내저장소 3개소, 옥외저장소 1개소, 옥내탱크저장소 10개소, 지하탱크저장소 2개소, 이동탱크저장소 8개소 조사관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지성연 예방과장 전결 11/11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0073 ( 2022.11.11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2187-8163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0073 생산일자 2022-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02-6981-6691) 관리번호 D000004666586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