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진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제도 안내 1. 평소 소방방재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허가된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근 거:「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의 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나. 조 건: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신고시기: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라. 신고절차: 붙임 안내문 참조 붙임 위험물제조소등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제도 안내문 1부. 끝. 광 진 소 방 서 장 수신자 주유취급소 17개소, 일반취급소 2개소, 판매취급소 9개소, 옥내저장소 3개소, 옥외저장소 1개소, 옥내탱크저장소 10개소, 지하탱크저장소 2개소, 이동탱크저장소 8개소 조사관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지성연 예방과장 전결 11/11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0073 ( 2022.11.11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2187-8163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
27198311
20221112044507
본청
예방과-30073
D000004666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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