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관련 대하약정서 변경체결 보고 1. 2023년부터 시금고가 신한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제15조에 의거 수탁금융기관인 (주)우리은행과 2022.12.31.자로 대하약정을 해지하고, 신한은행과 대하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체결은행 : 신한은행 나. 효력발생일 : 2023.1.1. 다. 변경내용 : 기존 우리은행과 체결했던 대하약정서에 연체가산이자율 문구 추가 -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연체하였을 경우 “수탁인”이 미변제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연체가산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연체이자율의 상한 등) 제1항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약정서 상의 다른 내용은 동일 라. 약정체결방법 : 약정서 2부를 작성, 상호 날인 후 1부씩 보관 마. 추진경과 - 2022. 11. 1. : 변경 대하약정서 법률검토 요청(법률지원담당관) - 2022. 11. 7. : 법률검토결과 송부(S&L Partners, 황인석 변호사) - 2022. 11. 7. : 수탁금융기관(신한은행) 검토의뢰 - 2022. 11. 8. : 대하약정서 최종 확정(서울특별시 ⇔ 신한은행) 붙임 1.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대하약정서(최종) 1부. 2. 법률검토결과 1부. 3. 신한은행 확인 메일 1부. 끝. 주무관 김지영 식품정책팀장 최숙영 식품정책과장 11/08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0265 ( 2022.11.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04 /전송 02-768-8869 / seajyk@seoul.go.kr / 부분공개(5)
27170399
20221109050007
본청
식품정책과-40265
D00000466383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